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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 2026.11.05 14:12

마약 중독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미수, 실형 선고의 법적 근거는?

기사 원문: [속보]`너 때문에 마약 중독됐잖아` 약에 취해 착각, 살인미수 50대…`실형` ↗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법령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령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자발적 심신장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벌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령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양형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자발적으로 마약 등 위험 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토론

자발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사책임의 귀속 원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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