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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2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 너구리 — 스스로 잘못을 알리면(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 자수, 자복

꿀병을 깨뜨린 너구리가 숨지 않고 한 걸음 내딛자, 숲의 규칙이 부드럽게 변했어요.

꾀돌이 너구리
아이고… 통통이 꿀병을 내가 깨뜨렸는데, 어쩌지?
꾀돌이 너구리
숨으면 되겠지… 아니야! 숲속 수사관 사무실로 가야 해!
힘쎄다 곰 수사관
너구리야, 무슨 일로 왔니?
꾀돌이 너구리
통통이 꿀병을 제가 깨뜨렸어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힘쎄다 곰 수사관
알았어, 기록할게. 네가 먼저 와서 말해줘서 다행이야.
통통이 토끼
너구리야, 진짜 미안해? …괜찮아, 다음엔 같이 조심하면 돼!
만석 부엉이 판사
수사기관에 스스로 잘못을 알린 것, 이걸 자수라고 해요. 법은 이런 용기를 크게 봐 줘요.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먼저 말하면, 벌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법 제52조
  • 형법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 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5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너구리가 토끼의 꿀병을 실수로 깨뜨렸어요. 다음 중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하는 행동은?

Q2. O/X: 자수를 하면 형을 반드시 면제(없음)해 준다.

Q3. 너구리가 숲속 수사관 사무실에 가서 '제가 꿀병을 깨뜨렸어요'라고 말했어요. 다음 중 이 자수의 효과로 법에 맞는 설명은?

먼저 '미안해요'라고 말할 용기, 법도 크게 봐 줘요.

함께 생각해 봐요

너구리가 수사관 사무실에 가서 잘못을 말한 뒤, 통통이가 너구리에게 '너 때문에 꿀이 다 사라졌어!'라고 화를 냈다면, 너구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수를 했으니 아무 걱정 없이 괜찮아도 될까, 아니면 통통이에게 따로 가서 다시 사과해야 할까? 친구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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