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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1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북치는 곰과 귀여운 토끼

이웃집 북소리, 참아야 할까요? (민법 제217조)

옆집에서 북소리가 쾅쾅! '이건 안 돼!' 하고 소리 쳐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숲속 한 마을에 북을 아주 좋아하는 곰이 살았어요.
북치는 곰
쾅! 쾅! 쾅! 오늘도 연습해야지! 내 북 소리는 이 숲에서 제일 좋아!
귀여운 토끼
쾅쾅쾅! 아, 머리가 지끈지끈! 곰 아저씨,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귀여운 토끼
부엉이 판사님, 옆집 북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이거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만석 부엉이
음, 북소리는 '음향'에 해당하니까 법이 다뤄 주는 일이 맞아요. 토지소유자는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해요.
만석 부엉이
그런데 곰 아저씨 땅에서 북을 치는 건 그 땅의 '통상의 용도'에 맞는 일이라면, 토끼 너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어.
북치는 곰
아, 그랬구나! 북은 계속 치되, 벽에 방음 포를 좀 붙이고 연습 시간도 조금 줄여 보자!
귀여운 토끼
음, 그래도 북 소리가 좀 들리긴 하네… 근데 곰 아저씨가 참 예쁘게 치시니까, 나도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
만석 부엉이
맞아. 이웃은 적당한 조처를 하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라면 참아 주는 거야. 그게 함께 사는 숲의 지혜란다.

이야기 속 법

  •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217조 제1항)

    민법 제217조
  • 다만, 그 상황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즉, 통상적인 사용에서 나오는 정도라면 무조건 멈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217조 제2항)

    민법 제217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북치는 곰이 자기 땅에서 북을 치는 일이 그 땅의 통상의 용도에 맞는 일이라고 가정해요. 이 경우 귀여운 토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O/X: 민법 제217조 제1항은 '음향'도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들고 있다.

Q3. 토지소유자가 음향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줄 때, 법이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웃은 이웃을 위해 '적당한 조처'를 하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라면 '참아 주는' 것—이 둘이 함께일 때 숲은 편하게 숨 쉴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곰이 북을 치는 게 통상의 용도에 맞다고 해서, 토끼가 '평생'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적당한 조처'의 선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친구끼리 이야기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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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