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41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북치는 곰과 귀여운 토끼
이웃집 북소리, 참아야 할까요? (민법 제217조)
옆집에서 북소리가 쾅쾅! '이건 안 돼!' 하고 소리 쳐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숲속 마을에서 북을 정말로 사랑하는 곰이 살고 있었어요. 곰은 자기 땅에서 매일 북을 치며 연습했고, 그 소리가 쾅쾅 옆집까지 울려 퍼졌죠. 옆집에는 작은 굴을 파고 살던 토끼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쾅쾅쾅' 하는 소리에 토끼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왔어요.
토끼는 이만 못 참겠다 싶어 만석 부엉이 판사님 앞에 앉았어요. '판사님, 옆집 북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책도 못 읽겠어요! 이거 법으로 멈추라고 할 수 없나요?' 토끼는 주먹을 꼭 쥐고 물었어요.
만석 부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북소리는 법에서 말하는 "음향"에 해당하니까, 이 법이 다뤄 주는 일이 맞아요. 토지를 가진 사람은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거든.'
그런데 부엉이는 이어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곰 아저씨 땅에서 북을 치는 일이 그 땅의 "통상의 용도"에 맞는 것이라면, 토끼 너는 그것을 "인용할 의무"가 있어. 즉, 완전히 소리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토끼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그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전부 들어라'가 아니라, '적당한 선'을 지키라는 거란다. 곰 아저씨는 북을 완전히 멈추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웃에게 지나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해. 방음 포를 붙인다든가, 연습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거지.'
북치는 곰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땅바닥에 '쿵'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북은 계속 치되, 이웃을 좀 더 생각해서 연습하마!' 그날부터 곰은 벽에 두꺼운 포를 붙였고, 토끼는 처음엔 '쾅'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막았지만, 어느새 그 북소리가 숲의 음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만석 부엉이는 두 친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웃은 이웃을 위해 적당한 조처를 하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라면 참아 주는 거야. 이 둘이 함께일 때, 숲은 편하게 숨 쉴 수 있단다.'
이야기 속 법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217조 제1항)
민법 제217조다만, 그 상황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즉, 통상적인 사용에서 나오는 정도라면 무조건 멈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217조 제2항)
민법 제217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북치는 곰이 자기 땅에서 북을 치는 일이 그 땅의 통상의 용도에 맞는 일이라고 가정해요. 이 경우 귀여운 토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217조
Q2. O/X: 민법 제217조 제1항은 '음향'도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들고 있다.
제1항에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민법 제217조
Q3. 토지소유자가 음향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줄 때, 법이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1항은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완전 중단이나 금전 보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민법 제217조
이웃은 이웃을 위해 '적당한 조처'를 하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라면 '참아 주는' 것—이 둘이 함께일 때 숲은 편하게 숨 쉴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곰이 북을 치는 게 통상의 용도에 맞다고 해서, 토끼가 '평생'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적당한 조처'의 선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친구끼리 이야기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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