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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0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부엉이에게 남긴 편지 — 유언은 정해진 방식으로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토끼가 굴 밑에 숨겨 둔 편지. 진심은 가득했지만, 법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근밭 토끼
다람쥐야, 내가 아프면 당근밭은 네 거야! 이 편지 잘 간직해!
꼬리털 다람쥐
토끼야, 정말 고마워! 꼭 소중히 간직할게!
토끼는 편지를 굴 밑 바위틈에 넣고, 쏙 들어가 잠들었어요.
꼬리털 다람쥐
부엉이 판사님! 토끼가 저한테 당근밭을 준다고 편지를 썼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
편지를 보여줄래? 아… 진심이 가득 느껴지구나.
만석 부엉이 판사
하지만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겨.
만석 부엉이 판사
정해진 방식을 안 지켰으니까, 이 편지로는 효력이 없어요.
꼬리털 다람쥐
아… 진심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만석 부엉이 판사
진심이 아깝지만, 법은 정해진 방식을 지키라고 했어. 다음엔 꼭 방법을 먼저 확인해.

이야기 속 법

  • 유언(내가 남긴 마지막 뜻을 전하는 것)은 민법에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생합니다.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효력이 없어요.

    민법 제1060조
  • 여기서 '본법의 정한 방식'이란 민법 안에서 유언을 쓰는 방법을 따로 정해 놓은 규정을 가리켜요. 이 조문 자체는 그 구체적 방식을 열거하지 않고, '그 방식을 안 지키면 효력이 없다'는 원칙만 정합니다.

    민법 제106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O/X: 토끼가 '내 당근밭은 너에게!' 하고 편지를 썼는데, 민법에 정한 방식을 안 지켰어요. 이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Q2. 다음 중 민법 제1060조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Q3. O/X: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본법의 정한 방식을 지킨 유언은 효력이 생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마음에서 나지만,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비로소 효력이 생겨요.

함께 생각해 봐요

토끼는 다람쥐를 정말 사랑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법이 정한 방식을 안 지켰다고 효력이 없다고 했을 때, '진심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법이 정해진 방식을 꼭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친구에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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