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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6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속아서 판 황금 깃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거짓말에 속아서 내어준 내 소중한 것, 정말로 '내어준 것'일까요?

숲 한가운데, 순둥이 토끼는 반짝이는 황금 깃털을 소중히 품고 살았어요.
꾀돌이 여우
오, 그 깃털? 그거 네 텃밭에 재앙을 부르는 물건이야!
순둥이 토끼
뭐?! 어떡해! 빨리 당신에게 드릴게요, 제발!
꾀돌이 여우
좋아, 받아 가겠어. 고마워, 순둥아.
순둥이 토끼
판사님! 텃밭은 멀쩡했어요! 여우가 거짓말한 거예요!
만석 부엉이
허허. 사기로 한 약속은, 그 사람이 취소할 수 있어. 깃털을 돌려받거라.
순둥이 토끼
와! 내 황금 깃털이 돌아왔어요! 텃밭도, 깃털도, 다 제자리예요!
만석 부엉이
기억해라. 속아서 한 약속은, 원래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야기 속 법

  • 누군가 거짓말(사기)이나 위협(강박)을 해서 한 약속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제삼자가 속인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선의의 제삼자에게 넘어간 것에는 취소로 되돌릴 수 없어요.

    민법 제110조
  •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약속을 받은 쪽)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해요. 상대방이 전혀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아무것도 모르고(선의) 그 물건을 받은 제삼자에게까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11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순둥이 토끼가 여우의 거짓말(텃밭에 재앙이 온다)에 속아서 황금 깃털을 넘겼어요. 토끼는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Q2. O/X: 뚱이 다람쥐(제삼자)가 순둥이 토끼를 속여 여우에게 깃털을 넘기게 했는데, 여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 경우 토끼는 여우에게 약속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Q3. 여우가 이미 황금 깃털을 아무것도 모르고(선의) 받은 뚱이 다람쥐에게 넘겼어요. 토끼가 뚱이 다람쥐에게서 깃털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속아서 한 약속은, 원래 내 마음이 아니었으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네가 친구의 거짓말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내어줬다면, '취소하고 돌려받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시 사귈 기회'를 위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마음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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