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35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착각하고 산 가짜 보물지도
중요한 부분에서 헷갈리면,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보물지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숲 지도였어요. 이 약속, 무효일까? 취소 가능할까?
숲속 장터에서 뭉치 토끼가 지도 한 장을 팔고 있었어요. 지도 위에는 '보물지도'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지요. 꾀돌이 여우가 달려가서 도토리 열 알을 건네고 지도를 받아 왔어요.
집에 와서 지도를 펼쳐 본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냥 숲의 나무와 길만 그려진 일반 지도였거든요. 한구석에 누군가 동그라미와 십자를 그어 놓은 것뿐이었어요. 여우는 '보물지도'라는 표기를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보물지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우는 바로 만석 부엉이 판사님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보물지도인 줄 알았어요! 이 약속, 취소하고 싶어요!' 부엉이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물이 무엇인지는 그 거래의 중요 부분이지.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부엉이 판사님은 한 가지 덧붙였어요. '다만, 그 착오가 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 못 해. 예를 들어 지도 표지에 '숲 지도'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도 보지 않고 그냥 집어 들었다면, 그게 중대한 과실이지.' 여우는 '저는 토끼가 보물지도라고 말한 걸 믿은 거예요. 표지를 대충 본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을 믿은 거예요'라고 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 취소할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도는 이미 뭉치 토끼를 통해 순순이 사슴에게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사슴은 그 지도가 가짜인지 전혀 모르고, 선의로 받아 쓰고 있었어요. 부엉이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토끼와의 거래를 취소하는 건 돼. 그런데 그 지도를 선의로 가진 사슴에게는 네 취소를 대항하지 못해. 그게 법이 정한 거야.'
여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안 되고,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 못 해.' 부엉이 판사님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약속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착오가 아니라, 확인이 먼저야.'
이야기 속 법
의사표시, 즉 약속을 하는 행위에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즉 잘못 알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 즉 약속을 한 당사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 즉 아주 큰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 즉 그 거래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즉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뭉치 토끼가 지도를 팔며 '이건 보물지도야'라고 말했다. 꾀돌이 여우가 그 말을 믿고 도토리 열 알을 주고 샀다. 나중에 보니 일반 숲 지도였다. 여우가 토끼의 말을 믿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여우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Q2. 지도 표지에 '숲 지도'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꾀돌이 여우가 표지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사버렸다. 나중에 보니 일반 지도였다. 여우가 표지를 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여우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
Q3. 여우가 토끼와의 거래를 취소했다. 그런데 그 지도는 이미 선의의 제삼자인 순순이 사슴에게 넘어간 상태다. 여우가 사슴에게 그 취소를 대항할 수 있을까?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
중요한 부분에서 헷갈린 약속은 취소할 수 있지만, 자기 귀차니즘으로 인한 착오는 취소 못 하고, 선의로 받은 제삼자에게는 대항도 못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토끼의 말을 믿은 것은 '착오'이고, 여우가 표지를 보지 않고 산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 경계가 선다고 생각해요? '믿은 것'과 '대충 본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린다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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