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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4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선물로 준 연꽃, 다시 달라고?

주는 약속(증여) 이야기

오리야가 똘이에게 연꽃을 줬는데, 다음 날 '나 다시 가져갈래'라고 해요. 정말 가져가도 될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풀어 줘요.

물속 오리
아, 내 연못에 피어난 연꽃이 참 곱다. 똘아, 이거 너한테 줄게!
똘이 토끼
정말? 고마워, 오리야! 나 연꽃 제일 좋아해!
물속 오리
아, 그 연꽃 나 다시 가져갈래. 내일 연못에 심어야겠어.
똘이 토끼
너가 줬잖아! 왜 갑자기 다시 가져가?
만석 부엉이
자, 둘 다 여기 앉어. 이 일, 법으로 풀어 줄게.
만석 부엉이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줄게'라고 하고 다른 쪽이 '받겠다'라고 해야 성립해요.
만석 부엉이
그런데 말로만 하고 종이에 쓰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든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만석 부엉이
그러니 오리야, 그 연꽃 다시 가져가도 된단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선물은 종이에 적어 두렴.

이야기 속 법

  • 증여(선물을 주는 약속)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줄 테니'라는 뜻을 나타내고, 다른 쪽이 '받겠다'라고 승낙해야 비로소 성립해요. 그냥 '줄게'라고 말만 하고 상대방이 '안 돼'라고 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않아요.

    민법 제554조
  • 증여의 의사가 서면(종이에 적어 놓은 것)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누구든 그 증여를 해제(다시 마음을 바꿈)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한 선물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민법 제555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물속 오리야가 똘이 토끼에게 "이 연꽃 너한테 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똘이가 "아니, 나는 안 받을게"라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증여가 성립했을까요?

Q2. O/X: 똘이 토끼가 "이 도토리 너한테 줄게"라고 말로만 말하고, 다람쥐가 "고마워!"라고 받았어요. 다음 날 똘이가 "나 다시 가져갈래"라고 했어요. 말로만 한 증여이므로 똘이가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O 또는 X)

Q3. O/X: 곰이 종이 위에 "이 꿀을 사슴에게 증여한다"라고 적어 사슴에게 보여 주었고, 사슴도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곰이 "나 그 꿀 다시 가져갈래"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표시했으므로 곰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O 또는 X)

말로만 한 선물은 언제든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 중요한 선물은 종이에 적어 서로 보여 두면 좋아요.

함께 생각해 봐요

너는 친구가 말로만 "이거 너한테 줄게!"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다음 날 친구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네 마음은 어때? 법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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