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34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선물로 준 연꽃, 다시 달라고?
주는 약속(증여) 이야기
오리야가 똘이에게 연꽃을 줬는데, 다음 날 '나 다시 가져갈래'라고 해요. 정말 가져가도 될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풀어 줘요.
맑은 아침, 물속 오리야가 자기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못 한가운데, 보랏빛 연꽃이 하나 톡 피어 있었거든요. 오리야는 연꽃을 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때 옆 풀밭에서 똘이 토끼가 뛰어왔어요. "오리야! 오늘 연못에 뭐가 피었어?"
오리야는 연꽃을 한 송이 따서 똘이에게 건넸어요. "똘아, 이 연꽃 너한테 줄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너한테 줄 거야." 똘이는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였어요. "정말? 고마워, 오리야! 나 연꽃 제일 좋아해!" 둘은 해맑게 웃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오리야가 다시 연못을 보더니 갑자기 "아, 그 연꽃 나 다시 가져갈래"라고 말했어요. 똘이는 연꽃을 꼭 안고 "너가 줬잖아! 왜 갑자기 다시 가져가?"라고 화를 냈어요. 오리야도 "나도 내 연못에 심고 싶은데"라고 억울해했고, 둘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결국 둘은 숲속 법정에 만석 부엉이 판사를 찾아갔어요. 부엉이 판사는 둥글게 눈을 뜨고 둘을 바라보더니, "자, 먼저 물어볼게. 오리야, 똘이에게 연꽃을 줄 때 뭐라고 했어?" 오리야가 "그냥 '너한테 줄게'라고 말했어"라고 했어요. 부엉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부엉이 판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자, 들어라.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줄게'라는 뜻을 나타내고, 다른 쪽이 '네, 받겠다'라고 하면, 그게 증여(선물을 주는 약속)가 성립하는 거야. 오리야가 줄 테니라고 했고, 똘이가 고맙다고 받았으니, 그날은 증여가 된 거지." 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부엉이 판사가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을 거야. 그 '줄게'라는 말이, 종이에 적어서 서로 보여 준 거야? 아니면 그냥 입으로 한 거야?" 오리야가 "그냥 말로 했어"라고 했죠. 부엉이 판사가 깃털을 쓸어 넘기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서면(종이에 적어 놓은 것)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어느 쪽이든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어. 그게 법이 정한 거야. 그러니 오리야, 그 연꽃 다시 가져가도 된단다."
똘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내가 '안 가져갈래'라고 하면 안 가져가는 거야?"라고 물었어요. 부엉이 판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똘아. 너도 마찬가지야. 서면으로 안 한 증여는, 너도 '안 받을게'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선물은, 종이에 적어 서로 보여 두는 게 좋단다." 똘이는 연꽃을 한 번 더 꼭 안고,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 속 법
증여(선물을 주는 약속)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줄 테니'라는 뜻을 나타내고, 다른 쪽이 '받겠다'라고 승낙해야 비로소 성립해요. 그냥 '줄게'라고 말만 하고 상대방이 '안 돼'라고 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않아요.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사가 서면(종이에 적어 놓은 것)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누구든 그 증여를 해제(다시 마음을 바꿈)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한 선물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민법 제555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물속 오리야가 똘이 토끼에게 "이 연꽃 너한테 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똘이가 "아니, 나는 안 받을게"라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증여가 성립했을까요?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해야 성립해요. 똘이가 "안 받을게"라고 했으니 승낙이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하지 않아요. 민법 제554조
Q2. O/X: 똘이 토끼가 "이 도토리 너한테 줄게"라고 말로만 말하고, 다람쥐가 "고마워!"라고 받았어요. 다음 날 똘이가 "나 다시 가져갈래"라고 했어요. 말로만 한 증여이므로 똘이가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O 또는 X)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어요. 말로만 했으므로 똘이가 해제(다시 마음을 바꿈)할 수 있어요. 민법 제555조
Q3. O/X: 곰이 종이 위에 "이 꿀을 사슴에게 증여한다"라고 적어 사슴에게 보여 주었고, 사슴도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곰이 "나 그 꿀 다시 가져갈래"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표시했으므로 곰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O 또는 X)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종이(서면)로 표시했으므로 제555조의 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 제555조
말로만 한 선물은 언제든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 중요한 선물은 종이에 적어 서로 보여 두면 좋아요.
함께 생각해 봐요
너는 친구가 말로만 "이거 너한테 줄게!"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다음 날 친구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네 마음은 어때? 법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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