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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빌린 밀가루는 같은 만큼 — 꾸어 쓴 물건 갚기(소비대차)

토끼와 여우의 밀가루 이야기

밀가루를 빌려 빵을 구워버리면, 그 밀가루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속 제빵집 앞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숲속 제빵집 앞. 토끼가 밀가루 10포대를 여우에게 건넨다.
착한 토끼
여우야, 밀가루 10포대 빌려줄게. 빵 굽는 데 마음껏 써.
꾀돌이 여우
와! 고마워, 토끼야! 이거 다 써서 빵 만들 거야.
꾀돌이 여우
토끼야, 갚을 때 이 포대 그대로 돌려주면 돼, 맞지?
착한 토끼
아니야! 그 밀가루는 네가 다 써버린 거잖아. 같은 밀가루 10포대면 돼.
꾀돌이 여우
그럼 싸구려 밀가루도 되는 거야?
만석 부엉이 판사
아니야.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돌려줘야 해.
만석 부엉이 판사
빌린 순간 밀가루의 주인이 네가 된 거야. 그래서 같은 것으로 갚으면 되는 거지.

이야기 속 법

  • 소비대차는, 밀가루나 돈처럼 써버리면 없어지고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물건(대체물)을 빌려줄 때, 빌려준 쪽이 그 물건의 주인(소유권)을 빌린 쪽에게 넘겨주고, 빌린 쪽은 같은 종류·같은 품질·같은 수량으로 갚기로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은 것으로 갚는 거죠.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 계약은 두 사람이 '빌려주겠다'와 '같은 것으로 갚겠다'고 약속(약정)하는 순간 효력이 생겨요.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거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민법 제598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토끼가 여우에게 밀가루 5포대를 빌려줬어요. 여우가 그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다 먹었어요. 여우가 갚아야 할 것은?

Q2. O/X: 소비대차에서, 밀가루를 빌려준 토끼가 계속 그 밀가루의 주인(소유자)로 남아 있어.

Q3. 곰이 토끼에게 '밀가루 3포대 빌려주면, 같은 밀가루 3포대 갚을게'라고 약속했어요. 이때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했나요?

써버리는 물건을 빌리면, 같은 것으로 갚으면 돼 — 그게 소비대차의 숲속 약속이야.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밀가루를 빌려 빵을 구웠어요. 여우가 갚을 때, 밀가루 대신 '내가 구운 빵 20개를 줄게'라고 하면 토끼가 받아도 될까요? 또, 토끼가 '밀가루는 싫으니까 빵으로 바꿔줘'라고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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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