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3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빌린 밀가루는 같은 만큼 — 꾸어 쓴 물건 갚기(소비대차)
토끼와 여우의 밀가루 이야기
밀가루를 빌려 빵을 구워버리면, 그 밀가루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속 제빵집 앞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느 숲속, 착한 토끼는 작은 제빵집을 운영했어요. 매일 아침 빵을 구워 숲속 동물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느 날 밀가루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꾀돌이 여우가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토끼야, 내 창고에 밀가루가 남아 있어. 10포대 빌려줄게!'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고 밀가루 10포대를 여우 창고에서 꺼냈어요.
여우는 그 밀가루를 제빵집으로 가져와 반죽을 하고, 오븐에 넣고, 맛있는 빵을 구웠어요. 밀가루는 반죽이 되고, 반죽은 빵이 되었죠. 이틀이 지나자 밀가루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우는 배불리 빵을 먹고, '아, 이제 갚아야 하는데' 하고 창고 문을 열었어요.
여우는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갚을 때 그 밀가루 포대 10개 그대로 돌려주면 돼, 맞지?' 토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밀가루는 네가 다 써버린 거잖아. 같은 밀가루 10포대를 주면 돼.' 여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싸구려 밀가루도 되는 거야?'
그때 나뭇가지에서 만석 부엉이 판사가 내려왔어요. '여우야, 그건 아니란다.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돌려줘야 해. 싸구려 밀가루로는 안 돼.' 여우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 밀가루를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되는 거야?'
만석 부엉이 판사는 둥근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어요. '밀가루를 빌려줄 때, 그 밀가루의 주인이 네가 된 거야. 네가 반죽을 하고 빵을 구우면서 밀가루는 없어졌지. 그래서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의 밀가루로 갚으면 되는 거란다. 이걸 소비대차(소비대차)라고 해.'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같은 품질의 밀가루 10포대를 사서 토끼에게 갖다 주었어요. 토끼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우야. 이제 내일 빵도 구울 수 있어.' 그날 밤, 숲속 제빵집에서는 다시 맛있는 빵 냄새가 퍼졌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는 나뭇가지에 앉아 깃털을 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빌려 써버리는 물건은, 같은 것으로 갚으면 돼. 그게 숲속의 약속이란다.'
이야기 속 법
소비대차는, 밀가루나 돈처럼 써버리면 없어지고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물건(대체물)을 빌려줄 때, 빌려준 쪽이 그 물건의 주인(소유권)을 빌린 쪽에게 넘겨주고, 빌린 쪽은 같은 종류·같은 품질·같은 수량으로 갚기로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은 것으로 갚는 거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계약은 두 사람이 '빌려주겠다'와 '같은 것으로 갚겠다'고 약속(약정)하는 순간 효력이 생겨요.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거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민법 제598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토끼가 여우에게 밀가루 5포대를 빌려줬어요. 여우가 그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다 먹었어요. 여우가 갚아야 할 것은?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에서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버리면 밀가루는 사라지므로, 같은 종류(밀가루)·같은 품질·같은 수량(5포대)으로 갚으면 돼요. 빵은 밀가루와 종류가 달라요. 민법 제598조
Q2. O/X: 소비대차에서, 밀가루를 빌려준 토끼가 계속 그 밀가루의 주인(소유자)로 남아 있어.
민법 제598조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빌려준 쪽이 소유권을 빌린 쪽에게 넘겨주므로, 빌려준 토끼는 더 이상 그 밀가루의 주인이 아니에요. 민법 제598조
Q3. 곰이 토끼에게 '밀가루 3포대 빌려주면, 같은 밀가루 3포대 갚을게'라고 약속했어요. 이때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했나요?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빌려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고, 물건 전달이나 서명은 요건에 없어요. 민법 제598조
써버리는 물건을 빌리면, 같은 것으로 갚으면 돼 — 그게 소비대차의 숲속 약속이야.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밀가루를 빌려 빵을 구웠어요. 여우가 갚을 때, 밀가루 대신 '내가 구운 빵 20개를 줄게'라고 하면 토끼가 받아도 될까요? 또, 토끼가 '밀가루는 싫으니까 빵으로 바꿔줘'라고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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