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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2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빌린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은 생쥐 — 빌린 물건은 돌려줘요(사용대차)

숲속 동물학교 법 이야기 12화

토끼 친구의 자전거를 '조금만 탈게' 하고 빌려 간 생쥐. 그런데 그 '조금'이 한 달, 두 달이 되어 버렸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나섰습니다!

숲속 마을, 토끼 '풀잎이'는 예쁜 자전거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풀잎이 토끼
꼬마 생쥐야, 내 자전거 좀 타고 놀아. 금요일에 가져와 주면 돼!
꼬마 생쥐
와아! 고마워, 풀잎아! 금요일에 꼭 가져다줄게!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생쥐는 자전거를 안 가져다줬어요.
풀잎이 토끼
꼬마야, 자전거는……? 내가 출근할 차가 없어. 빨리 가져다줘.
꼬마 생쥐
아직 놀고 싶은데…… 조금만 더 타고 갈래. 내 거니까 안 가져다줘도 되지?
만석 부엉이 판사
꼬마야, 네가 자전거를 빌려 타고, 놀다 끝나면 돌려주는 것. 이것을 '사용대차'라고 해.
만석 부엉이 판사
약정한 날짜가 있으면 그날, 없으면 놀이가 끝나면 돌려줘. 네가 '조금만'이라고 한 그 '조금'이 다 지나갔어. 이제 가져다줄 시간이지?

이야기 속 법

  • 누군가 물건(자전거 같은 것)을 돈을 받지 않고 빌려 쓰고, 놀다 끝나면 돌려주는 약속을 '사용대차(사용대차)'라고 해요. 빌려 준 쪽이 무상으로(돈을 받지 않고) 쓰고·수익하게 해 주면, 빌려 간 쪽은 그 물건을 반드시 돌려줘요.

    민법 제609조
  •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기는 이렇게 정해요. 날짜를 정해 뒀으면 그날에 돌려줘요(약정시기).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쓰고 놀이가 끝난 때에 돌려줘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놀았다고 판단되면, 빌려 준 쪽은 언제든지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계약(약속)을 해지(끝내는)할 수 있어요.

    민법 제613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사용대차(사용대차)'에 해당하는 상황은?

Q2. 토끼가 생쥐에게 '금요일에 자전거 가져와!' 하고 빌려 줬어요. 생쥐가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는 때는?

Q3. 토끼가 생쥐에게 '자전거 좀 타' 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 줬어요. 이 경우 생쥐가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는 때는?

빌린 물건은 '조금만'이 아니라, 약속한 때나 놀이가 끝난 때에 꼭 돌려줘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빌려 준 친구가 '조금만 더 쓸게' 하고 계속 빌린 물건을 안 돌려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화를 내서 빼앗을까요, 아니면 '우리 날짜를 정해 놓았잖아' 하고 차분하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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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