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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부탁받지 않고 도와준 거위와 꼬물꼬물 아기 오리

사무관리(남의 일을 부탁받지 않고 도와주는 일)

엄마랑 헤어진 아기 오리를,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거위가 따뜻하게 돌봐 주었어요. 그런데 이거, 법에서는 '사무관리'라고 불러요!

하루는, 꼬물꼬물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랑 헤어져 버렸어요.
꼬물꼬물 아기 오리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따뜻한 거위
어머나! 이 작은 오리, 엄마랑 헤어진 거야?
따뜻한 거위
나는 너를 돌볼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도와줘야지!
따뜻한 거위
따뜻한 둥지에 눕히고, 맛있는 물고기도 줄게. 엄마 오리를 찾아볼게!
걱정 많은 어미 오리
아기야! 고마워, 거위야! 우리 아기를 잘 돌봐 줘서 정말 고마워!
만석 부엉이
거위는 부탁받지 않고도 아기 오리를 돌봐 주었지요. 법에서는 이런 일을 '사무관리'라고 해요.

이야기 속 법

  • 누군가 부탁하지 않아도, 의무 없이 남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대로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남의 일을 부탁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법에서는 '사무관리'라고 불러요.

    민법 제734조
  • 만약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면,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해요. 다만, 그 도움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일이라면,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면 물어줄 책임이 없어요.

    민법 제734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따뜻한 거위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의무도 없었는데 꼬물꼬물 아기 오리를 돌봐 주었어요. 거위의 이런 행동을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Q2. O/X: 거위가 아기 오리를 돌볼 때, 어미 오리가 원할 것 같은 대로 돌봐 주어야 해요.

Q3. 거위가 아기 오리를 돌보면서, 아기 오리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었어요. 이 행동은 어떤 원칙에 맞나요?

부탁받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대로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란다.

함께 생각해 봐요

거위가 아기 오리를 돌보면서, 거위 자신의 둥지 공간도 좁아지고 물고기 먹이도 줄었어요. 남의 일을 도와주다 보면 도와준 사람도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거위는 도와줬어요. 여러분은 거위처럼 도와주고 싶나요, 아니면 자기 일부터 챙기고 싶나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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