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25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숲 가게 문을 막은 멧돼지 — 일을 못 하게 방해하기(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화나서 친구 가게 문을 몸으로 막으면, 그냥 장난일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 가게 앞에서 딱딱딱, 법槌를 두드립니다.
숲 가장자리, 참나무 뿌리 옆에 성실한 토끼의 작은 가게가 서 있어요. 매일 아침 토끼는 꿀떡을 구워 넣고, 잣 과자를 정성껏 담아 손님을 맞이하죠. 숲속 동물들은 '토끼 가게 꿀떡은 세상에서 제일 고와'라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뚝뚝 멧돼지가 가게 문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허억!' 하고 몸을 부풀려 문을 꽉 막아 버렸어요. '오늘부터 누구도 못 들어와!' 멧돼지는 토끼가 어제 꿀떡을 한 조각도 안 주었다고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토끼가 문을 밀어 보지만, 멧돼지 몸이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못 했어요.
총총이 다람쥐가 잣 과자를 사러 왔다가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토끼야, 나 과자 사러 왔는데…!' 뒤에 줄 선 병아리도, 꿀을 사러 온 개미도,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토끼 가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어요. 꿀떡은 식어가고, 잣 과자 상자는 먼지를 먹었어요.
그때, 나뭇가지에서 내려온 만석 부엉이 판사가 딱딱딱, 작은 법槌를 두드렸어요. '자자, 왜 이렇게 소란이냐? 멧돼지야, 네가 문을 막았느냐?' 멧돼지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토끼가 나한테 꿀떡 안 주니까 화가 나서… 몸으로 막은 거야'라고 작게 말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느긋하게 날개를 펴며 말했어요. '화나도 안 돼. 힘을 쓰거나 겁을 주어(위력) 남의 일을 못 하게 하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어. 몸으로 막든, 컴퓨터를 부수든, 거짓 정보를 넣든, 남의 일을 방해하면 다 같은 일이지.' 멧돼지는 귀를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무뚝뚝 멧돼지는 토끼 가게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아 두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토끼는 멧돼지 몫의 꿀떡을 한 조각 더 구워 두었지요. 숲 가게 문은 다시 활짝 열렸고, 총총이 다람쥐는 잣 과자 세 개를 사서 꼬리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힘을 쓰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에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14조컴퓨터를 부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몸으로 막은 경우와 같은 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1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힘을 쓰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멧돼지가 몸으로 문을 막아 가게 운영을 못 하게 한 것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Q2. O/X: 위력(힘을 쓰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누군가의 일을 못 하게 하면, 형법상 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력으로 남의 일을 방해하면 형법상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Q3. 다음 중 컴퓨터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업무방해로 봅니다. 컴퓨터 옆에 꽃을 놓는 것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화나서 남의 일을 막는 힘은, 결국 내 마음까지 막아버리는 힘이에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멧돼지가 '화나서 잠깐 문만 막았을 뿐, 오래 안 막을 거였어'라고 변명한다면, 그 변명이 통할까요? '짧게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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