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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25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숲 가게 문을 막은 멧돼지 — 일을 못 하게 방해하기(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화나서 친구 가게 문을 몸으로 막으면, 그냥 장난일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 가게 앞에서 딱딱딱, 법槌를 두드립니다.

숲 가장자리에 성실한 토끼의 작은 가게가 있어요. 오늘도 꿀떡과 잣 과자를 내밀고 문을 열었지요.
무뚝뚝 멧돼지
허억! 이 문, 오늘부터 내가 막을 거야! 누구도 못 들어와!
성실한 토끼
아니, 제 가게인데…! (밀어 보지만, 멧돼지 몸이 너무 무거워요.)
총총이 다람쥐
토끼야, 나 잣 과자 사러 왔는데… 못 들어가겠네. 아쉽다.
만석 부엉이
자자, 왜 이렇게 소란이냐? 멧돼지야, 네가 문을 막았느냐?
무뚝뚝 멧돼지
토끼가 나한테 꿀떡 안 주니까 화가 나서… 몸으로 막은 거야.
만석 부엉이
화나도 안 돼. 힘을 써서 남의 일을 못 하게 하면 '업무방해'라는 아주 나쁜 일이야.
만석 부엉이
기억해라. 남의 일을 막는 힘은, 결국 네 마음까지 막아버리는 힘이기도 해.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힘을 쓰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에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14조
  • 컴퓨터를 부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몸으로 막은 경우와 같은 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1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Q2. O/X: 위력(힘을 쓰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누군가의 일을 못 하게 하면, 형법상 벌을 받을 수 있다.

Q3. 다음 중 컴퓨터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나서 남의 일을 막는 힘은, 결국 내 마음까지 막아버리는 힘이에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멧돼지가 '화나서 잠깐 문만 막았을 뿐, 오래 안 막을 거였어'라고 변명한다면, 그 변명이 통할까요? '짧게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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