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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2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증거를 숨긴 오소리

남의 사건 증거 감추기(증거인멸)

친구한테 누명이라도, 증거를 숨겨 주면 내가 범인이 된대요? 숲속 법정에 오소리가 끌려왔어요.

숲속 학교에서 깨진 항아리 사건이 생겼어요. 징계사건으로 넘어갔죠.
불쌍한 토끼
오소리야, 나한테 누명을 씌울지도 몰라. 도와줄 수 있어?
꾀돌이 오소리
당연하지! 내가 그 깨진 조각, 지금 당장 숨겨 줄게!
꾀돌이 오소리
후후, 땅속 구덩이에 숨겼으니 아무도 못 찾겠지.
만석 부엉이
오소리야, 네가 증거를 숨긴 걸 내가 다 알았단다.
만석 부엉이
남의 사건 증거를 숨기면 형법 제155조로 처벌을 받아. 친구라도 마찬가지야.
꾀돌이 오소리
근데… 나 토끼랑 친한 친구인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
맞아.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본인을 위해 범한 때만 처벌하지 않아. 친구는 해당되지 않단다.

이야기 속 법

  • 남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자기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형법 제1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오리의 징계사건에서, 오리의 동거 가족인 돼지가 오리를 위해 증거를 숨겨 주었어요. 돼지는 처벌받나요?

Q2. 다음 중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동은?

Q3. 오리가 친구 토끼를 해칠 목적으로, 토끼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숨게 했어요. 이 경우 오소리는 어떤 벌을 받나요?

친구를 돕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남의 사건 증거를 숨기면 도와주려다 본인이 범인이 돼요. 진짜 친구는 정직하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친구가 억울한 사건에 연루됐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법 앞에서는 안 되는 일'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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