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1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훔치려다 멈춘 너구리 — 스스로 그만두면(중지범)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담기 시작했어도, 스스로 돌아선 마음은 법이 반드시 봐줘요.
창고 자물쇠를 '퍽!' 부수고 들어간 너구리. 자루에 물건을 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됐어, 그대로 두고 가자!'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판사가 내리는 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느 밤, 숲속 창고 앞에 꾀돌이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퍽!' 자물쇠를 부러뜨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손전등으로 둘러보다가 좋은 물건들을 찾아냈어요. '이거, 저거... 자루에 싣자!' 자루에 하나, 둘, 셋. 물건이 차올랐을 때, 너구리는 문득 멈췄어요.
자루 속 물건 하나하나를 보다가, 너구리는 생각났어요. '이건 옆집 사슴 아저씨가 밤새워 만든 거잖아. 아저씨가 이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 너구리는 자루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빈 자루만 들고, 부서진 자물쇠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뚱실 토끼가 창고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물쇠가 부서졌는데, 물건은 하나도 안 없어졌어!' 소문이 퍼져서 만석 부엉이 판사님의 숲속 법정에 너구리가 섰어요. 너구리는 귀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였죠.
만석 부엉이 판사님이 느긋이 말씀하셨어요. '너구리야,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지? 그건 이미 범행을 시작(실행에 착수)한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진 않아. 이걸 미수범(第25조)이라고 해.' 너구리가 떨며 물었어요. '그... 그럼 벌은요?'
판사님이 깃털을 정리하시며 답하셨어요.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벌을 줄일 수 있어(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자네는 스스로 멈췄지? 남이 막아서도 아니고, 경찰이 와서도 아니고, 자네가 '됐다' 하고 멈춘 거야. 이건 중지범(第26조)이야.'
너구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중지범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26조는 이렇게 써 놓았어. 자의로 멈춘 경우에는 벌을 줄이거나(감경) 없애거나(면제)한다. '수 있다'가 아니야. '한다'야. 내가 반드시 봐줘야 해. 자네가 스스로 돌아선 그 마음, 법이 꼭 인정할 거야.'
너구리는 그날 법정에서 나와, 사슴 아저씨 창고 앞에 가서 '퍽퍽' 사과를 했어요. 자물쇠는 새로 바꿔 달았죠. 숲속 동물들은 말했어요. '스스로 멈춘 마음은, 가장 귀한 용기야.'
이야기 속 법
범행을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안 나왔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해요. 다만 기수범(다 한 경우)보다 벌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줄일 수 있다'는 판사가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는 선택(재량)이라는 뜻이에요.
형법 제25조범행을 시작했는데 스스로(자의로) 멈추거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스스로 막으면 중지범이에요. 이때 판사는 반드시 벌을 줄이거나(감경) 없애거나(면제)해야 해요.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서, 판사가 그대로 벌을 줄 수는 없어요.
형법 제2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6조(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너구리가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물건을 자루에 담다가 스스로 '됐다'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나왔어요. 이 너구리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요?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정해요. 너구리는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담기 시작(착수)한 뒤, 스스로 멈췄으니 중지범에 해당해요. 형법 제26조
Q2. O/X: 자의로 멈춘 중지범에 대해, 판사가 '벌을 그대로 준다'고 할 수 있어.
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서, 판사가 반드시 벌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고 그대로 줄 수는 없어요. 형법 제26조
Q3. 미수범(제25조)과 중지범(제26조)의 벌 차이가 뭐예요?
제25조는 '감경할 수 있다'(선택)이고, 제26조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반드시)예요. 스스로 멈춘 중지범은 판사가 꼭 봐줘야 해요. 형법 제25조
스스로 돌아선 마음 하나면, 법이 반드시 봐줄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너구리가 멈춘 이유는 '사슴 아저씨가 수고로 만든 물건이 불쌍해서'였어요. 만약 '내일 비가 와서 창고가 무너질까 봐' 하고 멈췄다면, 그래도 '스스로 멈춘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진짜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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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