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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1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훔치려다 멈춘 너구리 — 스스로 그만두면(중지범)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담기 시작했어도, 스스로 돌아선 마음은 법이 반드시 봐줘요.

창고 자물쇠를 '퍽!' 부수고 들어간 너구리. 자루에 물건을 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됐어, 그대로 두고 가자!'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판사가 내리는 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은 숲속, 창고 앞에 한 너구리가 기어 나왔어요.
꾀돌이 너구리
자물쇠? 부러뜨리면 되지! 들어간다!
뚱실 토끼
아! 창고 자물쇠가 부서졌고, 자루에 물건이 반쯤 담겨 있었어요!
꾀돌이 너구리
근데... 이거 다 아저씨 수고로 만든 건데. 됐어, 그대로 두고 가자!
만석 부엉이
너구리야,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담기 시작했지? 그건 이미 실행에 착수한 거야.
꾀돌이 너구리
네... 근데 스스로 멈췄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만석 부엉이
미수범은 '감경할 수 있어'. 하지만 자의로 멈춘 중지범은 '감경하거나 면제해'.
만석 부엉이
스스로 돌아선 마음, 법이 반드시 봐줄 거야. 그게 제26조야.

이야기 속 법

  • 범행을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안 나왔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해요. 다만 기수범(다 한 경우)보다 벌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줄일 수 있다'는 판사가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는 선택(재량)이라는 뜻이에요.

    형법 제25조
  • 범행을 시작했는데 스스로(자의로) 멈추거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스스로 막으면 중지범이에요. 이때 판사는 반드시 벌을 줄이거나(감경) 없애거나(면제)해야 해요.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서, 판사가 그대로 벌을 줄 수는 없어요.

    형법 제2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6조(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너구리가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물건을 자루에 담다가 스스로 '됐다'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나왔어요. 이 너구리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요?

Q2. O/X: 자의로 멈춘 중지범에 대해, 판사가 '벌을 그대로 준다'고 할 수 있어.

Q3. 미수범(제25조)과 중지범(제26조)의 벌 차이가 뭐예요?

스스로 돌아선 마음 하나면, 법이 반드시 봐줄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너구리가 멈춘 이유는 '사슴 아저씨가 수고로 만든 물건이 불쌍해서'였어요. 만약 '내일 비가 와서 창고가 무너질까 봐' 하고 멈췄다면, 그래도 '스스로 멈춘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진짜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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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