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16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동요 항아리 사건: 일부러, 실수로, 정말 몰라서
고의와 과실 — 형법 제13조·제14조
숲 마을의 동요 항아리가 세 번 깨졌어요. 그런데 벌을 받은 건 단 한 마리뿐! 만석 부엉이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숲 마을 한가운데에는 동요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토끼가 매일 아침 꿀을 떠서 나눠 주던, 마을 모두의 보물이었죠. 어느 날, 꾀돌이 여우가 항아리 앞에 서서 킥킥 웃으며 발을 뻗었어요. "퍽!" 동요가 사방으로 튀었고, 항아리는 바스락 깨졌어요. 놀란 토끼가 달려와서 울먹울먹 물었어요. "여우야, 왜 그렇게 한 거야?"
꾀돌이 여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재미있어서. 뭐 어때?" 그때 뒤에서 덤벙 곰이 쭈뼛거리며 걸어 왔어요. "아이고, 나비 따라가다 눈도 안 보고 달려온 게 실수였어. 엉덩이가 부딪혀서 또 한 조각이 깨졌어. 미안해, 토끼야." 어둑이 쥐도 굴에서 기어 나와서 말했어요. "나는 굴이 너무 어두워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동요 항아리인지도 모르고 부딪혔어. 미안해…"
세 마리가 항아리 조각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 나뭇가지에서 만석 부엉이 판사가 내려왔어요. "자, 하나하나 따져 보자." 부엉이 판사는 먼저 여우를 바라봤어요. "여우야. 너는 항아리라는 걸 똑똑히 보고, 발을 뻗었지? 네가 뭘 하는지 알면서 한 거야. 이건 '고의'란다. 숲 규칙에 '의도적으로 부순 자는 벌을 받는다'고 적혀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해."
여우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부엉이 판사는 이번엔 곰에게 돌아섰어요. "곰아, 너는 나비만 보고 달려왔지. 항아리가 앞에 있다는 걸 모른 채 부딪힌 거야. 조심했으면 안 부딪혔을 일이니까 '과실'이라고 불러. 그런데 곰아, 숲 규칙을 다시 읽어 보렴. '의도적으로 부순 자'만 벌한다고 적혀 있지, '실수로 부순 자'는 빠져 있어. 과실은 법률에 특별히 처벌한다고 적혀 있을 때만 벌을 주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벌을 주지 않을게. 다만, 다음부터는 눈으로 앞을 보고 걸어라."
마지막으로 부엉이 판사는 어둑이 쥐를 보았어요. "쥐야, 너는 굴이 너무 어둡서 항아리인지도 몰랐지? 네가 뭘 부딪히는지도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고의도 과실도 아니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단다. 이번엔 아무 벌도 없어. 다만, 굴에 촛불 하나 걸어 두면 어때?"
토끼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한 조각씩 주워 담으며 물었어요. "판사님, 그러면 세 마리 다 같은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부엉이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일부러 한 여우만 벌을 받아. 실수로 한 곰은 규칙에 과실 처벌이 없으니까 이번엔 면하고, 정말 몰랐던 쥐는 벌할 수가 없지. 뭘 했는지가 아니라, '뭘 알면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단다."
그날 이후, 숲 마을에는 작은 규칙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항아리 앞을 지날 때는, 눈으로 보고, 발을 천천히. 그리고 어두운 곳에는 촛불 하나." 동요 항아리는 새것으로 다시 만들어졌고, 토끼는 매일 아침 꿀을 떠서 나눠 주었어요. 다만, 꾀돌이 여우는 한 달 동안 항아리 옆에서 꿀을 떠 주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속 법
뭘 하는지 알면서 한 행동(고의)은 원칙적으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뭘 하는지 몰랐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아요.
형법 제13조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대충해서 모른 채 한 행동(과실)은, 법률에 특별히 처벌한다고 적혀 있을 때만 벌을 받아요. 모든 실수가 다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형법 제1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4조(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보고도 일부러' 한 행동(고의)은 무엇일까요?
항아리를 보고도 '내가 찰 거야' 하고 발을 뻗은 것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한 행동이므로 고의에 해당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안 알았던 과실·인식 불가에 가까워요. 형법 제13조
Q2. O/X: 숲 규칙에 '의도적으로 항아리를 부순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비 따라가다 실수로 부순 곰도 같은 벌을 받는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히 처벌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해요(형법 제14조). 규칙에 '의도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과실(실수)은 그 규칙의 벌 대상이 아니에요. 형법 제14조
Q3. 어둠이 너무 심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굴에서, 동요 항아리인지도 모르고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아요(형법 제13조). 정말로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 고의도 과실도 성립하지 않아요. 형법 제13조
법률은 '뭘 했는지'보다 '뭘 알면서 했는지'를 먼저 보아요. 일부러 한 일, 실수로 한 일, 정말 몰랐던 일은 모두 다르게 판단된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곰은 이번엔 벌을 면했지만, 부엉이 판사가 '다음부터는 눈으로 앞을 보고 걸어라'고 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 '벌을 안 받았다'는 것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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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