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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16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동요 항아리 사건: 일부러, 실수로, 정말 몰라서

고의와 과실 — 형법 제13조·제14조

숲 마을의 동요 항아리가 세 번 깨졌어요. 그런데 벌을 받은 건 단 한 마리뿐! 만석 부엉이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숲 한가운데, 마을 모두의 동요 항아리가 반짝반짝 놓여 있었어요.
꾀돌이 여우
히히, 이 항아리 내가 찰 거야! 퍽!
놀란 토끼
어어! 동요 항아리가 깨졌어! 누가 한 거야?
덤벙 곰
아이고, 나비 따라가다 엉덩이가 부딪혔어. 미안해…
어둑이 쥐
나는 어두운 굴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모르고 부딪혔어.
만석 부엉이
여우야, 너는 보고도 일부러 했지? 그건 '고의'란다. 벌을 받아야 해.
만석 부엉이
곰아, 너는 조심했으면 안 부딪혔을 거야. '과실'이지. 근데 숲 규칙에 과실을 벌한다고 적혀 있지 않아.
만석 부엉이
쥐야, 너는 정말 몰랐으니 벌할 수 없어. 일부러, 실수, 정말 몰랐는지가 중요하단다.

이야기 속 법

  • 뭘 하는지 알면서 한 행동(고의)은 원칙적으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뭘 하는지 몰랐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아요.

    형법 제13조
  •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대충해서 모른 채 한 행동(과실)은, 법률에 특별히 처벌한다고 적혀 있을 때만 벌을 받아요. 모든 실수가 다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형법 제1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4조(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보고도 일부러' 한 행동(고의)은 무엇일까요?

Q2. O/X: 숲 규칙에 '의도적으로 항아리를 부순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비 따라가다 실수로 부순 곰도 같은 벌을 받는다.

Q3. 어둠이 너무 심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굴에서, 동요 항아리인지도 모르고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은 '뭘 했는지'보다 '뭘 알면서 했는지'를 먼저 보아요. 일부러 한 일, 실수로 한 일, 정말 몰랐던 일은 모두 다르게 판단된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곰은 이번엔 벌을 면했지만, 부엉이 판사가 '다음부터는 눈으로 앞을 보고 걸어라'고 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 '벌을 안 받았다'는 것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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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