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10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소문을 퍼뜨린 까마귀 — 남의 평판을 깎는 말(명예훼손)
숲 광장에서 퍼진 거짓말, 만석 부엉이 판사가 풀어 주어요
숲 광장 한복판에서 까마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순이 토끼가 꿀을 훔쳤대!" 그 한마디에 숲이 시끄러워졌고, 토끼의 귀는 쫙 접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 사실이었을까요?
안개 낀 아침, 숲 광장 한복판에 까마귀가 올라서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자자! 순순이 토끼가 어제 밤에 꿀 저장고에서 꿀 한 통을 몰래 가져갔대!" 그 말이 퍼지자, 사슴도, 다람쥐도, 돼지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순순이 토끼는 귀를 쫙 접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 저는 어제 밤에 내내 자기 굴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숲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호호 사슴은 꿀 저장고 문을 두 번이나 잠갔고, 다람쥐는 순순이에게 꿀 과자를 건네지 않았어요. 순순이는 매일 밤 자기 굴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만석 부엉이 판사의 둥지 앞에 앉아 울먹울먹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만석 부엉이는 꾀돌이 까마귀를 부른 뒤 차분히 물었어요. "그 말을 숲 광장에서 모든 동물들 앞에서 한 게 맞나?"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순순이가 꿀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었나?" 까마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구한테 들은 걸, 확인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인 것처럼 말한 거야."
만석 부엉이는 깃털로 턱을 긁적이며 설명했다. "우리 숲 규칙, 그러니까 형법 제307조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어. 첫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이걸 '공연히'라고 불러)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서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지면 안 돼. 둘째, 그중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거라면 더 무거운 책임이 따와. 꾀돌이, 너는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숲 광장에서 퍼뜨린 거니까, 둘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고 순순이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순순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괜찮아. 하지만 다음에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줘"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이후, 숲 동물들은 남에 대한 말을 퍼뜨리기 전에 "사실인가? 여기서 말해도 되는가?"를 먼저 떠올리는 법을 배웠어요.
만석 부엉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말은 바람 같아서 가볍지만, 한 번 퍼지면 걷어낼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숲은, 남의 평판을 깎는 말에 대해 정해진 벌을 두어 둔 거란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명예훼손을 정하고 있어요. 제1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공연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해서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진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제2항은 그중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허위의 사실)를 말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형법 제307조두 항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과 '허위의 사실'이에요. 제1항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말한 경우도 포함하고, 제2항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쪽이 더 무거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형법 제30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숲 광장 한복판에서 모든 동물들 앞에서, "순순이 토끼가 어제 꿀을 훔쳤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순순이는 꿀을 훔치지 않았다. 이 행동은 형법 제307조에서 어떻게 되는가?
"어제 꿀을 훔쳤다"는 특정 날에 벌어진 일을 사실처럼 말한 것이고, 숲 광장(공연히)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허위의 사실)를 말했으므로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해요. 형법 제307조
Q2. O/X: 숲 광장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그대로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동물들이 그 동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 )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면 된다고만 하고 '허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평판이 나빠지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307조
Q3. 아무도 없는 자기 굴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가 나쁘다"라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에서 요구하는 '공연히'에 해당하는가?
제307조는 '공연히'를 요건으로 해요. 아무도 없는 자기 굴 안에서 혼자 중얼거린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아니므로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아요. 형법 제307조
남에 대한 말을 퍼뜨리기 전에, "사실인가?"와 "여기서 말해도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현명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친구가 "그건 비밀이야"라고 속삭여 준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알려줬을 때 그건 '허위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의 마음은 다칩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아니지 않아도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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