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9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거북이 등껍질에 박힌 말 한마디
여럿 앞에서 놀리는 일 — 형법 제311조(모욕)
숲속 공원에서 거북이가 느릿느릿 걷고 있었어요. 그때, 꾀돌이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거북아! 그 속도로 내일도 못 도착하겠다!" 사방에 있던 동물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거북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 한마디, 그냥 장난으로 끝날까요?
숲속 공원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동물들이 모여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날도 토끼와 다람쥐가 공을 던지고, 곰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잣을 따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평소처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거북이는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가니까요.
그때, 꾀돌이 여우가 거북이 옆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거북아! 그 속도로 내일도 못 도착하겠다!" 사방에서 "하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토끼는 웃음을 참다가, "여우야, 그 말 좀…… 다들 듣고 있는데"라고 중얼거렸지만, 여우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거북이는 등껍질 속으로 고개를 깊이 숨겼어요. 눈이 뜨거웠어요.
그때, 나뭇가지에서 지혜로운 부엉이 판사가 내려왔어요. "잠깐, 여기서 한 번 멈추자"라고 말했더니, 숲이 조용해졌어요. 부엉이 판사는 여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우야, 그 말이 거북이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봤어?" 여우는 귀를 빨갛게 만들었어요. "장난이었어……. 근데 다들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라고 작게 말했어요.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여럿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밖의 세상 법에서 '모욕'이라고 불러요. 형법 제311조가 바로 그걸 말하는 조문이래요. 이 조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벌을 정하고 있어. '공연히'는 여러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지. 거북이 혼자 있을 때 속삭인 거랑, 여기 동물들 다 모인 앞에서 큰 소리로 한 거랑은 달라요." 여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거북아. 장난인 줄 알았어." 거북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근데, 다음부터는 좀 생각해 줘." 토끼가 여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톡톡 쳤어요. "다음부터는 말 먼저 생각하고 내뱉자, 우리."
부엉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말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 한 번 내뱉으면 거둬들이기 어려워. 특히 친구들 앞에서는, 그 말이 내일의 기억이 될지, 오래 남는 상처가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해." 그날 이후, 숲속 공원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놀리려다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거북이는 여전히 느릿느릿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우가 옆에서 "오늘도 잘 걸어, 거북아"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형법 제311조이 조문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연히' 즉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 둘째, '사람을 모욕했다'는 것. 두 조건이 함께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형법 제31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숲속 시장이 북적북적할 때, 까치가 사슴에게 "너는 아무짝이나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큰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은 형법 제311조가 말하는 어떤 행동에 해당해요?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말해요. 북적북적한 시장(여러 사람 앞)에서 사슴을 깎아내리는 말(모욕)을 했으니, '공연히'와 '모욕'이 모두 해당해요. 형법 제311조
Q2. O/X: 거북이가 혼자 있을 때, 여우가 "너는 느려"라고 속삭였어요. 이 경우도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조건을 충족해요.
제311조에서 '공연히'는 여러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을 때 속삭인 것은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아요. 형법 제311조
Q3. 다음 중 형법 제311조가 말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동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제311조는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말해요. 숲속 모임(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놀린 것이 이에 해당해요. 형법 제311조
여럿 앞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는, 장난이든 진심이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진짜 친구의 배려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장난이었어"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놀렸을 때, "장난이었어"라는 한마디면 괜찮다고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 말이 나한테는 상처였어"라고 말해도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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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