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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9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거북이 등껍질에 박힌 말 한마디

여럿 앞에서 놀리는 일 — 형법 제311조(모욕)

숲속 공원에서 거북이가 느릿느릿 걷고 있었어요. 그때, 꾀돌이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거북아! 그 속도로 내일도 못 도착하겠다!" 사방에 있던 동물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거북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 한마디, 그냥 장난으로 끝날까요?

숲속 공원에 동물들이 모였어요. 거북이가 느릿느릿 걸어가요.
꾀돌이 여우
야, 거북아! 그 속도로 내일도 못 도착하겠다! 하하하!
느린걸음 거북이
…….
귀여운 토끼
여우야, 그 말 좀…… 다들 듣고 있는데.
지혜로운 부엉이
잠깐, 여기서 한 번 멈추자. 여우야,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봤어?
꾀돌이 여우
장난이었어……. 근데, 다들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지혜로운 부엉이
여럿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밖의 세상 법에서 '모욕'이라고 불러요. 형법 제311조가 바로 그걸 말하는 조문이래요.
지혜로운 부엉이
'공연히'는 여러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 많은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형법 제311조
  • 이 조문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연히' 즉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 둘째, '사람을 모욕했다'는 것. 두 조건이 함께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형법 제31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숲속 시장이 북적북적할 때, 까치가 사슴에게 "너는 아무짝이나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큰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은 형법 제311조가 말하는 어떤 행동에 해당해요?

Q2. O/X: 거북이가 혼자 있을 때, 여우가 "너는 느려"라고 속삭였어요. 이 경우도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조건을 충족해요.

Q3. 다음 중 형법 제311조가 말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동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럿 앞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는, 장난이든 진심이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진짜 친구의 배려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장난이었어"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놀렸을 때, "장난이었어"라는 한마디면 괜찮다고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 말이 나한테는 상처였어"라고 말해도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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