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가만 안 둬! 겁을 준 늑대
무섭게 하는 말, 협박
겁주는 말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숲속에서 벌어진 일, 만석 부엉이 판사가 알려 줄게요.
숲속 공터에서 늑대 꼬마가 신나게 공을 차고 있었어요. 그때 꾀돌이 여우가 킁킁 냄새를 맡으며 다가왔어요. "가만 안 둬! 네 공 뺏어갈 거야. 안 줄 거면 나쁜 일 생길 거라구!" 여우의 목소리는 무섭고 낮았어요. 꼬마는 다리가 떨렸지만, "할아버지한테 말해야지" 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꼬마는 할아버지에게 여우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늑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근데 화는 내지 마"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꼬마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여우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 생기게 할 거야!" 꼬마는 자기 할아버지에게도 무섭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나무 꼭대기에서 만석 부엉이 판사가 내려왔어요. "꼬마야, 여우가 너를 무서워하게 한 건 협박(무섭게 겁주는 행위)이란다. 그리고 너도 자기 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을 협박한 거야. 이 건은 보통 협박보다 더 무거운 벌이 따는 거란다." 꼬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냥 화난 말인데, 벌까지 받는 거예요?" "원문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라고만 적혀 있어. 실제로 다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없단다."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늑대 할아버지는 꼬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일, 그냥 넘어가고 싶구나. 공소를 제기하지 말아라." 부엉이 판사가 또 한마디 했어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이건 안 될 거야'라고 분명히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이 중요해."
꼬마는 여우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여우야, 무섭게 말하지 마. 나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여우는 귀를 쫑긋 세웠다가, "…미안해" 하고 공을 다시 꼬마에게 굴려 주었어요. 숲에는 또다시 공 차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무섭게 겁주는 행위, 즉 협박을 범죄로 삼고 있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일반 협박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정하고, 제2항은 직계존속 대상 협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이 더 무거워요. 제3항은 두 항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28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만석 부엉이 판사가 물었어요. '평범한 이웃을 협박한 경우(제1항)'와 '자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제2항)' 중,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일까요?
원문 제2항은 직계존속 대상 협박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워요. 형법 제283조
Q2. 늑대 할아버지가 '나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이 협박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원문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형법 제283조
Q3. 다음 중,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는 상황은 어디일까요?
원문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무섭게 겁주는 말(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위협하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만, 같이 놀자거나 날씨 이야기는 협박이 아니에요. 형법 제283조
무섭게 하는 말도, 한 번 멈추고 생각하면 괜찮아져요.
함께 생각해 봐요
꼬마가 화가 나서 할아버지에게 무섭게 말을 한 것도 협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났을 때 하는 말까지 모두 '협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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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