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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7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맡겨 둔 사과를 먹어 버린 원숭이

남의 것을 맡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 횡령

숲속 가게를 지키던 탐탐이 원숭이가, 이웃 토끼가 맡겨 간 사과를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다 먹어 버렸어요. 토끼가 돌아와서 사과는 어디냐고 물으니, 탐탐이는 '나중에 같은 사과를 사서 줄게' 하고 웃기만 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하루는 숲속 과수원 근처, 순둥이 토끼가 탐탐이 원숭이에게 달려왔어요.
순둥이 토끼
탐탐아, 나 오늘 과수원 가요. 사과 10개 여기 맡아 둘게! 저녁에 돌아올게.
탐탐이 원숭이
어어, 걱정 마! 내가 이리 꼭! 하나도 안 잃어버려.
탐탐이 원숭이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 우걱우걱.
탐탐이 원숭이
아, 진짜 맛있어! 하나 더! 둘 더! …아, 다 먹었네.
순둥이 토끼
탐탐아! 내 사과는 어디 있어? 저녁에 과수원 나르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탐탐이 원숭이
아, 그거… 나 다 먹어 버렸어. 미안… 나중에 같은 사과 10개 사서 줄게.
만석 부엉이
잠깐, 탐탐아. 네가 한 일은 '횡령'이라는 거, 알아? 남의 것을 맡아 두면서,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리면 안 돼. 그게 횡령이야.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뜻대로 써 버리거나(횡령), 돌려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반환 거부) 경우를 처벌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맡아 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므로 자기 욕심으로 써 버리면 안 돼요.

    형법 제355조
  • 제2항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배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형법 제3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횡령에 해당하는 행동은?

Q2. O/X: 토끼에게 사과 5개를 맡아 둔 원숭이가, 나중에 같은 사과를 사서 주겠다고 생각하고 5개를 다 먹어 버렸다. 이것은 횡령이 아니다.

Q3. 만석 부엉이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탐탐아, 네가 사과를 보관해 주기로 한 순간, 그 사과는 네 것이 아니었어.' 이 말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남의 것을 맡아 주기로 했다면, 그건 여전히 남의 것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맡아 주기로 했으니까'를 먼저 떠올려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탐탐이 원숭이가 '나중에 같은 사과 10개를 사서 줄게'라고 했어요. 토끼 입장에서는 사과 10개만 다시 받으면 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도 '내 사과는 내 사과인데 왜 먹어 버리지?'라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토끼라면 어떤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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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