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7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맡겨 둔 사과를 먹어 버린 원숭이
남의 것을 맡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 횡령
숲속 가게를 지키던 탐탐이 원숭이가, 이웃 토끼가 맡겨 간 사과를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다 먹어 버렸어요. 토끼가 돌아와서 사과는 어디냐고 물으니, 탐탐이는 '나중에 같은 사과를 사서 줄게' 하고 웃기만 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숲속 과수원 옆에 탐탐이 원숭이가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이웃 순둥이 토끼는 탐탐이랑 오래된 친구라, 과수원에 갈 일이 있으면 늘 사과는 탐탐이 가게에 맡겨 두고 갔지요. '탐탐아, 이 사과 10개 저녁에 꼭 필요해. 잘 지켜 줘!' 그러면 탐탐이는 늘 '걱정 마, 내가 이리!'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오후, 토끼가 과수원에 다녀오느라 한참을 비운 동안, 탐탐이 가게에는 사과 10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탐탐이는 처음에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 하고 하나를 베어 물었지요. 그런데 사과는 생각보다 달고 맛있었어요.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둘 더!' 하고 또 둘. 그렇게 자꾸만 손이 가서, 어느새 바구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토끼가 돌아왔을 때, 탐탐이는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 그거… 나 다 먹어 버렸어. 미안… 나중에 같은 사과 10개 사서 줄게.' 탐탐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웃지 않았어요. 그 사과는 과수원에서 따서 탐탐이에게 맡긴, 토끼의 것이었거든요. 토끼는 그 자리에서 만석 부엉이 판사님을 찾아갔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님은 탐탐이를 불러 앉히셨어요. '탐탐아, 네가 한 일을 말해 보렴.' 탐탐이가 '사과를 먹어 버렸는데, 나중에 같은 걸 사서 줄 거예요'라고 하자, 부엉이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가 한 일은 횡령이야.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고 있으면, 그 재물은 여전히 남의 것이야.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리면, 나중에 같은 것을 주겠다고 해도 이미 그 사과는 없어진 거지.'
부엉이 판사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한다고定해 두었어. 탐탐아, 네가 사과를 보관해 주기로 한 순간, 그 사과는 네 것이 아니었어. 네가 먹어 버린 건 네 사과는 아니었단 말이야.' 탐탐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부엉이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탐탐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남의 것을 맡아 주기로 했다면, 그건 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야. '아무도 안 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맡아 주기로 했으니까'가 먼저야. 다음부터는 사과는 사과 자리에, 네 과일은 네 바구니에 두는 거지.' 탐탐이는 그날 이후, 맡아 둔 물건은 한 알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뜻대로 써 버리거나(횡령), 돌려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반환 거부) 경우를 처벌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맡아 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므로 자기 욕심으로 써 버리면 안 돼요.
형법 제355조제2항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배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형법 제3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횡령에 해당하는 행동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처벌해요. 토끼가 보관해 달라고 맡긴 사과는 토끼의 재물이므로, 원숭이가 자기 뜻대로 다 먹어 버린 것은 횡령에 해당해요. 나머지 두 경우는 토끼의 허락이 있거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에요. 형법 제355조
Q2. O/X: 토끼에게 사과 5개를 맡아 둔 원숭이가, 나중에 같은 사과를 사서 주겠다고 생각하고 5개를 다 먹어 버렸다. 이것은 횡령이 아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처벌해요. 원숭이가 먹어 버린 사과는 토끼의 재물 그 자체예요. 나중에 같은 사과를 주겠다고 생각했더라도, 맡아 둔 그 사과는 이미 없어졌으므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355조
Q3. 만석 부엉이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탐탐아, 네가 사과를 보관해 주기로 한 순간, 그 사과는 네 것이 아니었어.' 이 말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네가 보관해 주기로 한 순간, 그 사과는 네 것이 아니었어'라는 말은, 그 사과의 주인은 여전히 토끼라는 뜻이에요.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전제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요. 형법 제355조
남의 것을 맡아 주기로 했다면, 그건 여전히 남의 것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맡아 주기로 했으니까'를 먼저 떠올려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탐탐이 원숭이가 '나중에 같은 사과 10개를 사서 줄게'라고 했어요. 토끼 입장에서는 사과 10개만 다시 받으면 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도 '내 사과는 내 사과인데 왜 먹어 버리지?'라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토끼라면 어떤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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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