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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길에서 주운 반짝이 돌 — 주운 물건을 내 것처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숲속 길에 반짝이 돌이 반짝거려요. '아무도 안 쓰나보다!' 하고 주머니에 넣으면, 그 돌은 내 것이 될까요?

맑은 아침, 숲속 오솔길. 비비기 다람쥐가 손에 쥐고 있던 반짝이 돌을 '뚝' 떨어뜨렸어요.
비비기 다람쥐
아! 내 반짝이 돌이! 어디로 굴러간 거야?
순돌이 토끼
와~ 반짝반짝! 예쁘다! 아, 아무도 안 주우나. 이건 이제 내 거야!
순돌이 토끼
주머니에 쏙 넣고,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걸어가요.
만석 부엉이 판사
순돌아, 잠깐. 그 돌은 비비기 친구가 떨어뜨린 거였어.
순돌이 토끼
그런데... 그냥 길에 있었잖아요. 주운 건 내 거 아닌가요?
만석 부엉이 판사
아니야.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도, 물에 떠내려온 물건도, 주인이 잠시 놓아둔 물건도 모두 그 사람의 것이란다.
만석 부엉이 판사
주운 물건을 내 것처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해서,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어.
순돌이 토끼
아... 그럼 지금 바로 비비기 친구한테 돌려줘야겠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
그래.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가장 멋있는 일이야.

이야기 속 법

  • 길에서 주운 물건, 물에 떠내려온 물건, 주인이 잠시 놓아둔 물건, 땅속에 묻혀 있던 물건을 '아무도 안 쓰나보다' 하고 내 것처럼 가져가면, 형법 제360조에서 말하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요. 이 법은 유실물·표류물·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매장물을 내 것처럼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있어요.

    형법 제360조
  •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져요. 아이 눈높이로 말하면, 주운 물건을 내 것처럼 쓴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벌'이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법 제36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비비기 다람쥐가 길에 반짝이 돌을 떨어뜨렸어요. 순돌이 토끼가 그 돌을 주워서 '이건 이제 내 거야!' 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순돌이의 행동은 어떤 일인가요?

Q2. O/X: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 않아요.

Q3. 다음 중 형법 제360조가 말하는 '주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운 물건은 잠시 내 손에 있을 뿐, 마음속에까지 가져오면 안 돼요 —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에요.

함께 생각해 봐요

비비기 다람쥐가 순돌이한테 그 반짝이 돌을 돌려받으면서 '고마워, 순돌아!'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친구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을 때, 고마움을 어떤 표현으로 전하고 싶나요? 그리고 만약 주인이 '아, 그건 나도 잊었어. 네가 써도 돼'라고 한다면, 그 돌을 가져도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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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