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어린이 법 우화 · 5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친구를 다치게 한 멧돼지 꼬북이 — 다치게 하는 일(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13조(고의)

장난이 넘치면 친구의 몸이 다쳐요. '실수였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숲속 운동장에서 멧돼지 꼬북이와 토끼 다솜이가 공놀이 중이었어요.
꼬북이
다솜아! 네가 공을 빼앗았잖아!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다솜이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미안, 미안해.
꼬북이
으르르르! …(머리를 내밀며) 이번엔 절대 안 뺏긴다!
다솜이
아야야! 내 귀에 피가…! 꼬북아, 너무해!
꼬북이
어, 어… 장난이었어, 장난! 나쁜 뜻 없었어!
만석 부엉이 판사
꼬북아, 친구의 몸을 다치게 한 일은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257조예요.
만석 부엉이 판사
다치게 하려다 실패해도 처벌할 수 있고, 정말 모르고 했으면 또 달라요. 하나씩 볼게요.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에 더 무거운 형을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형법 제257조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예요.

    형법 제1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멧돼지 꼬북이가 토끼 다솜이를 다치게 하려다, 다솜이가 빠르게 피해서 한 치도 안 맞았어요. 이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Q2. O/X: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화나는 마음은 자연스러워도, 그 마음을 친구의 몸에 옮기는 순간 '장난'은 '상해'가 될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꼬북이는 '화나는 마음' 자체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솜이를 밀친 '행위'는 멈출 수 있었어요. 너희는 화가 날 때, 그 '마음'과 '행위'를 어떻게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몸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 만들어 볼래?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