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5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친구를 다치게 한 멧돼지 꼬북이 — 다치게 하는 일(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13조(고의)
장난이 넘치면 친구의 몸이 다쳐요. '실수였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숲속 운동장. 멧돼지 꼬북이와 토끼 다솜이가 공을 놓고 다투었어요. 꼬북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큰 머리를 내밀어 다솜이를 밀쳤어요. '탕!' 소리와 함께 다솜이의 귀가 뭉개져 피가 맺혔어요.
꼬북이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장난이었어! 나쁜 뜻 없었어!" 다솜이는 울먹거리며 숲속 법정에 갔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깃털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꼬북아, 네가 다솜이 친구의 몸을 다치게 했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쓰고 있어. 친구 사이든 이웃이든,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행위라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다만, 어떤 정도까지가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단다."
꼬북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근데 판사님, 만약 제가 다치게 하려다 실패했다면요? 예를 들어, 다솜이가 빠르게 피해서 한 치도 안 맞았으면요?"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법 제257조 제3항을 봐라.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적혀 있어. 다치게 하려다 실패한 경우, 즉 미수(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야."
꼬북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돌진해서 우연히 부딪힌 거라면요?" 부엉이 판사가 다른 책장을 펼쳐 보였어요. "형법 제13조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즉, 그 행위가 죄가 되려면 필요한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거야.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지."
꼬북이는 꼬리를 내리며 다솜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솜아, 미안해. 내일부터는 화가 나도 머리를 내밀지 않을게." 다솜이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엉이 판사가 깃털 펜으로 판결문에 점을 찍으며 말했어요. "화내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만, 그 마음을 몸으로 옮기면 안 돼. 친구의 몸은 네 장난감이 아니란다."
그날 이후, 꼬북이는 화가 날 때마다 깊은 숨을 세 번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은 '꼬북이 삼회호흡법'을 전설처럼 떠들고 다녔지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에 더 무거운 형을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형법 제257조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예요.
형법 제1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멧돼지 꼬북이가 토끼 다솜이를 다치게 하려다, 다솜이가 빠르게 피해서 한 치도 안 맞았어요. 이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257조 제3항은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치게 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에요. 형법 제257조
Q2. O/X: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3조 원문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형법 제13조
화나는 마음은 자연스러워도, 그 마음을 친구의 몸에 옮기는 순간 '장난'은 '상해'가 될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꼬북이는 '화나는 마음' 자체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솜이를 밀친 '행위'는 멈출 수 있었어요. 너희는 화가 날 때, 그 '마음'과 '행위'를 어떻게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몸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 만들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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