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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화가 나서 친구를 밀친 곰 — 때리는 일(폭행)

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화가 치밀어 친구를 밀치면, 정말 '그냥 밀친 것'일까요? 숲속 법정에 조용히 공이 울립니다.

묵직한 곰
깡충토끼! 네가 내 꿀단지 뒤집어 놨어!
깡충토끼
아, 미안해 곰아. 내가 실수로…
묵직한 곰
아, 됐어!
깡충토끼
우와아… 괜찮아, 그냥 넘어진 거야.
만석 부엉이 판사
잠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묵직한 곰
그냥 밀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깡충토끼
나 괜찮으니까 처벌하지 마, 곰아. 근데 다음엔 밀지 마!
만석 부엉이 판사
신체에 대한 폭행은 법이 지켜.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말하면 공소를 못 제기해. 화는 자연스러워도, 손은 아니야.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요(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란, 피해자가 분명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을 말해요. 이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와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에 해당하는 상황은?

Q2. O/X: 곰이 토끼를 밀었는데, 토끼가 "나는 처벌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Q3. 형법 제260조 제2항은 누구에 대한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화가 나서 손이 나가는 순간, 법도 함께 따라와요.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말하면, 그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토끼가 "괜찮으니까 처벌하지 마"라고 말한 뒤, 곰이 다음 날 또 밀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한 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의 폭행까지 모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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