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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거짓말로 꿀단지를 얻은 여우 — 속여서 빼앗는 일(사기)

만석 부엉이 판사의 숲속 법률 우화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로 꿀단지까지 가져갔다면? 숲속 법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느 가을날, 통통이 곰의 동굴 앞에 꿀단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꾀돌이 여우
통통아, 네 허리 아픈 거 나도 알아. 이 꿀에 약초가 들어 있어서 한 숟갈만 먹으면 펴진단다.
통통이 곰
정말? 그럼 이 꿀단지 다 가져가. 허리 좀 펴고 싶어!
꾀돌이 여우
아이고, 고마워! 내일 꼭 약초 넣어서 가져다줄게.
여우는 꿀단지를 안고 달아났어요. 약초는 어디에도 없었죠.
통통이 곰
만석 판사님! 여우가 거짓말하고 내 꿀단지 가져갔어요!
만석 부엉이
여우가 허리가 낫는다고 속여서 꿀단지를 받아냈지? 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 우리는 '사기'라고 불러.
만석 부엉이
단순한 거짓말과 사기의 차이는, 그 거짓말로 실제로 재물을 가져갔느냐야. 오늘부터 이 숲에서 그걸 꼭 기억해라.

이야기 속 법

  • 누군가를 속여서(기망) 그 사람이 재물을 내주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가 됩니다. 또, A를 속여서 B(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내주게 한 경우도 같은 사기로 봅니다.

    형법 제347조
  • 제②항은 '직접' 재물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속인 사람의 주변 제삼자가 재물을 내주는 경우까지 사기의 범위에 넣습니다. 즉, 속이는 대상과 재물을 내주는 대상이 달라져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사기에 해당하는 행동은?

Q2. O/X: 여우가 토끼에게 "너의 엄마가 마법 도토리를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토끼도 엄마도 아무것도 여우에게 주지 않았다. 이 경우 사기가 성립한다.

Q3. 여우가 새끼 사슴에게 "네 아빠가 마법 열매를 굴에 숨겼다"고 말했고, 새끼 사슴이 돌아가 아빠에게 전하면 아빠가 그 마법 열매를 여우에게 건넸다. 이 경우 사기가 성립하는가?

거짓말이 남의 것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사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약초가 있다"고 한 건 거짓말이지만, 통통이가 "내 꿀을 주고 싶다"고 스스로 내준 거라면, 여우의 잘못이 아니라 곰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속인 사람과 내준 사람, 둘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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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