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2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도토리 한 줌,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절도(절취)는 '몰래'가 아니라 '허락 없이'가 문제예요
누가 봤든, 몰래든 상관없어요. 주인이 '아니야'라고 한 것을 가져가면, 그게 절도예요.
숲속 껑충이 토끼 집 뒤에 도토리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가을이 되자 나무에는 동글동글한 도토리가 주렁주렁 열렸고, 토끼는 매일 아침 도토리 세 개를 주워 간식거리로 삼았어요. 그 도토리 나무는 토끼가 심고 돌본, 온전히 토끼의 것이었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동네를 배회하던 도토리 다람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어머나, 도토리가 얼마나 많은 거야!" 다람쥐는 토끼에게 "도토리 하나만 주실래요?"라고 물었지요. 토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 도토리야." 그런데 다람쥐는 토끼가 고개를 젓는 걸 보고도, 손사래를 치며 도토리 한 줌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토끼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어! 내 눈앞에서 가져간 거야! 이건 절도야!" 토끼가 소리쳤고, 둘은 숲속 법정에 가서 만석 부엉이 판사 앞에 섰어요. 다람쥐는 억울한 얼굴로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몰래 가져간 게 아니에요! 토끼 아저씨가 내내 보고 있었잖아요. 누가 보는 앞에서 한 건데, 이게 절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깃털을 정돈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몰래 했는지, 누가 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쓰여 있어. 여기서 절취란,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채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말해. 네가 토끼의 '안 돼'를 듣고도 가져갔으니, 그게 바로 절취란다. 보였든 몰래든,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는 변함이 없지."
다람쥐는 주머니 속 도토리를 내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 허락 없이 가져간 게 문제였구나. 미안해, 토끼 아저씨." 토끼는 한숨을 쉬며 "다음부터는 꼭 물어봐"라고 했지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남의 것은 주인이 '좋아'라고 허락해야 가져가도 된단다. 그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안 보는 곳에서도, 누가 보는 곳에서도, 절도(절취)가 되는 거야. 형법 제329조에 따라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어. 기억해 두렴."
그날 이후, 도토리 다람쥐는 누구의 나무에서든 도토리를 주우기 전, 꼭 한 번 "주실래요?"라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숲속 동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절도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허락 없이 하는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절취란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채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기준은 '몰래 했느냐'가 아니라 '허락 없이 가져갔느냐'예요. 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형법 제329조절취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말은,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의미해요.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절취가 되지 않아요. 또, 주인이 '좋아'라고 허락한 뒤 가져가는 것도 절취가 되지 않아요.
형법 제329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29조(절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O/X: "절도(절취)는 반드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몰래 해야 성립한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해요. '몰래'라는 말이 없어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가져갔어도 허락이 없으면 절취에 해당해요. 형법 제329조
Q2. 다람쥐가 토끼에게 "도토리 하나만 주실래요?"라고 물었고, 토끼가 "좋아"라고 허락한 뒤 다람쥐가 도토리를 가져갔다. 이건 절도(절취)일까?
절취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채'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토끼가 "좋아"라고 허락했으므로, 다람쥐가 가져가는 것은 절취가 되지 않아요. 형법 제329조
Q3. 다음 중 절도(절취)에 해당하는 행동은?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해요. 1번은 자기 것이므로, 2번은 친구의 허락이 있으므로 절취가 아니에요. 3번만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간 절취에 해당해요. 형법 제329조
남의 것을 가져갈 때 중요한 건 '누가 봤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허락했느냐'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토끼가 "도토리 하나만 주마"라고 허락했는데, 다람쥐가 그 허락을 받고도 몰래 세 개를 가져갔다면 어떨까? 허락받은 한 개와, 허락받지 않은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너희 생각은?
- 차분한 거북이2026.11.02 09:58
허락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절도라고 생각해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