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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1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약속은 왜 지켜야 할까 — 개미와 베짱이의 겨울 식량 약속

제안과 승낙이 맞으면 약속이 생긴다. 제안은 상대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며, 도착한 뒤에는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다고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숲속 두 친구의 겨울 식량 약속 이야기로, 약속이 어떻게 생기고 왜 지켜야 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숲 한켠에 풍덩이 베짱이가, 반대편 언덕에 뚱이 개미가 사는데, 두 친구는 서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풍덩이 베짱이
뚱아! 가을에 나뭇잎 나르는 거 내가 도와줄게. 대신 겨울에 밀알 열 개만 줘!
뚱이 개미
우와, 편지가 방금 도착했네! 풍덩이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풍덩이 베짱이
앗, 잠깐만! 나 그 말 취소할 수 있어?
만석 부엉이
아니야. 편지가 도착한 순간, 그 제안은 이미 효력이 생긴 거야. 그리고 제안은 거둘 수 없어.
뚱이 개미
좋아, 내가 승낙할게! 지금 바로 답장을 보내!
만석 부엉이
두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지. 답장을 보낸 그 순간, 약속이 성립한 거란다.
만석 부엉이
제안이 도착하면 효력이 생기고, 거둘 수 없으며, 승낙을 보내면 약속이 완성되는 거야. 약속은 지켜야지!

이야기 속 법

  •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나 편지(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겨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어요.

    민법 제111조
  • 계약의 제안(청약)은 거둘 수 없어요. 상대에게 도착한 뒤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취소할 수 없어요.

    민법 제527조
  •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을 보낸(발송한) 때에 성립해요. 상대방이 받은 때가 아니라 보낸 때에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민법 제531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풍덩이가 뚱이에게 '밀알 열 개 줄게'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제안이 효력을 갖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Q2. O/X: 제안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한 뒤에는,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거둘 수 있어요.

Q3. 풍덩이와 뚱이는 멀리 떨어져 살아요. 뚱이가 '좋아, 승낙해!'라는 답장을 우체통에 넣었어요.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제안이 도착하면 효력이 생기고, 거둘 수 없으며, 승낙을 보내면 약속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약속은 꼭 지켜야 해.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풍덩이가 '나뭇잎 나르는 거 도와줄게'라고 제안했는데, 가을이 되자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나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경우 뚱이는 풍덩이에게 밀알 열 개를 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라면 뚱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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