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7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볼까 — 양형의 조건
법원이 '몇 년형'을 정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네 가지
뉴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이 참작되었다'는 문장을 본 적 있지? 그 '참작' 뒤에 숨은 법이 바로 형법 제51조야.
하은은 점심시간에 뉴스 앱을 뒤적거리다가 한 기사의 제목에 시선이 멈췄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참작하여…' 그 '참작'이라는 낯선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하은은 옆에 앉아 법학교육과정 교재를 펴고 있는 민준에게 물었다. "야, 그 참작이 뭔데?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민준이 교재를 넘기며 말했다. "아니야. 형법 제51조가 정해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 1번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번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번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번은 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가 법원이 '반드시' 살펴야 할 항목이지, 골라 보는 게 아니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10대 친구가 사과한 거, 4번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가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범행이 끝난 뒤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4번에 해당해. 그리고 1번의 '연령, 환경'도 10대라는 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법원이 볼 때 고려하는 거고."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 주마. 제51조는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어.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참작하여야 한다'. 이건 법원에게 네 항목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이 참작이 반드시 감형으로만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같은 항목이라도 사안에 따라 양형에 다르게 반영될 수 있어. 법이 정한 것은 '반드시 보라'는 것이지, '반드시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하은이 노트에 네 항목을 적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건 안 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구나." 민준이 웃었다. "정확해. 양형의 조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틀이야. 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법원이 그 차이를 반드시 살피도록 의무를 지운 거지." 하은은 뉴스 기사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 '참작'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훨씬 선명하게 읽히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한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이며, '참작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법원에게 이 항목들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
형법 제51조제51조가 규정하는 참작 사항은 법원이 형을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기준이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표현이므로, 법원은 이 네 항목을 살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양형할 수는 없다. 다만, 참작의 방향(감경·가중)은 조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5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51조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1조는 1호(연령·성행·지능·환경), 2호(피해자에 대한 관계), 3호(동기·수단·결과), 4호(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만 열거한다. '재산 상태와 직업'은 원문에 없다. 형법 제51조
Q2. 형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네 가지 사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51조 본문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표현이며, '참작할 수 있다'(임의)나 '반드시 감경'은 원문에 없다. 형법 제51조
Q3. 다음 중 형법 제51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규정된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3호, 2호, 1호에 해당한다. 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법 제51조가 법원에게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면서도, 그 참작이 감형인지 가중인지 방향을 정해 두지 않았다. 만약 조문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한 경우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양형의 공정성에는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까? 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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