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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7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볼까 — 양형의 조건

법원이 '몇 년형'을 정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네 가지

뉴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이 참작되었다'는 문장을 본 적 있지? 그 '참작' 뒤에 숨은 법이 바로 형법 제51조야.

수요일 오후, 학교 도서관. 하은이 뉴스 앱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은
야, 이 기사 봐! 10대 친구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했는데, 법원이 형 정할 때 그걸 고려했대.
민준
그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야. 법원이 형 정할 때 꼭 봐야 할 항목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
하은
네 가지? 뭐가 있어?
만석 부엉이
하은아, 질문 하나.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이건 참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되겠니?
하은
그럼… 안 보셔도 되는 거 아냐?
만석 부엉이
아니, 제51조는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어. '해야 한다'는 거지, '해도 된다'가 아니야. 네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
민준
1번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2번 피해자와의 관계, 3번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4번 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가 법원이 꼭 봐야 할 거야.
하은
아! 그래서 기사에서 피해자한테 사과한 거, 그게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만석 부엉이
정리하자. 제51조는 양형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야. 참작의 방향이 꼭 감형은 아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항목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한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이며, '참작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법원에게 이 항목들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

    형법 제51조
  • 제51조가 규정하는 참작 사항은 법원이 형을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기준이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표현이므로, 법원은 이 네 항목을 살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양형할 수는 없다. 다만, 참작의 방향(감경·가중)은 조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5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51조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Q2. 형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네 가지 사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Q3. 다음 중 형법 제51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법 제51조가 법원에게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면서도, 그 참작이 감형인지 가중인지 방향을 정해 두지 않았다. 만약 조문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한 경우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양형의 공정성에는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까? 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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