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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체포는 언제 할 수 있나 — 영장에 의한 체포

교과서 밖 법 이야기

뉴스에서 '체포영장 발부'라는 말, 매일 보잖아요. 근데 그 영장, 누가·어떤 조건으로·몇 시간 안에 내야 하는지 아세요?

뉴스 속보—'A씨,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하은이 학교에서 뉴스를 본다.
하은
아니, 경찰이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장이 필요한 거잖아? 그거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민준
그래, 형사소송법 200조의2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안 왔거나 안 올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해.
하은
근데 소액 사건은 좀 다르다고 했잖아. 50만원 이하 벌금 사건은 주거가 없거나 출석 안 한 경우라면서.
민준
맞아. 그건 '응하지 않을 우려'까진 인정 안 해. 실제로 안 왔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해.
하은
근데 그거, 주거가 없고 출석도 안 했을 때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야?
만석 부엉이
아니, '또는'이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체포가 가능해.
만석 부엉이
그리고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안 하면 즉시 석방이야. 이 숫자, 시험에 꼭 나와.

이야기 속 법

  •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요건은 '상당한 이유'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이며,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체포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가?

Q2.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Q3.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떤 관계를 충족해야 하는가?

체포영장은 판사가 발부하고, 소액 사건은 '또는' 요건, 구속 청구는 48시간—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200조의2는 끝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다. 이 48시간 동안 피의자는 사실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기한다. 만약 47시간 59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체포된 순간부터 48시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석방해야 하는가, 아니면 청구 시점에 제한이 해소되는가—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읽히며, 이 48시간 제한이 '신속한 석방'과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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