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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60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꿀단지 사건 — 의심만으로는 벌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

숲속에서 꿀단지가 깨졌어요. 다들 토끼를 의심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튼튼이 곰
아이고, 내 꿀단지가 깨져서 꿀이 다 샜어…
꾀돌이 여우
나 봤어! 순둥이 토끼가 방금 나무 아래에 있었어!
순둥이 토끼
저, 저는 그냥 나뭇잎 따러 갔는데… 꿀은 안 뺏었어요.
만석 부엉이
잠깐.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꿀을 뺏었다는 증거가 되니?
꾀돌이 여우
음… 근데 토끼가 거기 있었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만석 부엉이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벌을 줄 수는 없어.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해.
순둥이 토끼
…감사해요, 부엉이 판사님. 진짜 억울했어요.
만석 부엉이
기억해라. 의심은 마음속 이야기야. 증거 없으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야기 속 법

  • 만석 부엉이 판사가 말한 '증거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해'가 바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예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해요. '해야 한다'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 이 조문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해요. 첫째, 그 행동 자체가 법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둘째, 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인데, 누가 했는지 증거가 없는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튤립이 다람쥐가 자기 아케이드 게임기를 숨겼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다람쥐가 그 방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게임기를 실제로 건드린 모습은 아무도 안 봤어요. 이 경우 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O/X: "숲속 동물 열 마리가 '너가 했지?'라고 의심해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해."

Q3. 만석 부엉이 판사가 "이 조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표현이 조문과 맞는다고 생각해요?

의심은 마음속 이야기, 증거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 — 둘이 같지 않아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네가 숲속에서 친구의 만화책을 잃어버렸을 때, 네가 그 책이 있던 방에 들어간 적만 있고 실제로 건드린 건 아니라고 하면, 친구는 어떻게 해야 공평할까요? '의심'과 '증거'의 차이를 네 말로 한 번 이야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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