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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59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겁을 줘서 받아낸 자백 — 억지 자백은 증거가 안 돼요

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무서운 곰이 으르렁거리자, 작은 쥐가 "제가 한 거예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법정에선 쓸 수 없대요. 왜일까요?

숲속 법정에 큰곰 검사와 꼬물이 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큰곰
꼬물아, 너가 딸기를 뺏은 거 인정했잖아! 자백서 여기 있거든.
꼬물이
저… 제가 뺏은 거예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큰곰
어, 맞다. 내가 '말 안 하면 으르렁거릴 거다' 했을 때 한 말이야.
만석 부엉이
잠깐. 그 자백, 꼬물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네요.
큰곰
하지만… 자백을 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만석 부엉이
협박으로 받아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꼬물이
후… 숨이 좀 쉴 것 같아요.
만석 부엉이
진실은 겁을 줘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말하게 해서 찾는 거예요.

이야기 속 법

  • 자백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문이나 폭행, 협박, 기망(속이는 것) 같은 방법으로 겁을 줘서 받아낸 자백은, 임의로(스스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309조
  • 여기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꼭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놓을 필요는 없고,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겁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면 충분해요.

    형사소송법 제309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큰곰이 꼬물이에게 "자백 안 하면 으르렁거릴 거다"라고 했어요. 꼬물이가 무서워서 "제가 뺏은 거예요"라고 했다면, 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Q2. O/X: 누군가에게 겁을 줘서 "저요, 제가 한 거예요"라는 말을 받아냈다면, 그 말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어요.

Q3. 다음 상황 중,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경우는 어느 것일까요?

겁을 줘서 받아낸 "네, 제가 한 거예요"라는 한마디는, 법정에선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큰곰이 꼬물이에게 겁을 줘서 자백을 받아냈고, 그 자백이 증거에서 빠졌다면, 큰곰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증거를 찾으면 된다'는 편과 '처음부터 겁을 줘서는 안 된다'는 편,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동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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