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5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억울한 거북이를 도운 변호사 수달
누구나 도움받을 권리(변호인선임권)
곰 아저씨 꿀통이 사라졌어요. 용의자는 느릿이 거북이! 하지만 거북이는 혼자서 억울함을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어느 날, 숲속 곰 아저씨의 꿀통이 비어 있었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필 그날 느릿이 거북이가 꿀 냄새를 맡고 지나가던 걸 보고, 동물들이 다들 '거북이가 먹은 거야!'라고 속삭였어요. 느릿이 거북이는 사실 바람이 꿀을 날려서 자기 등껍질에 묻은 것뿐이었거든요.
법정에 선 느릿이 거북이는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는 안 먹었어요!'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만석 부엉이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느릿아, 너는 용의자(피의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어. 혼자서 싸울 필요 없어.' 이 한마디에 느릿이 거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 변호사를 부를 수 있어요?'
잠시 후, 똑똑이 수달이 법정에 들어왔어요. '저는 수달 변호사예요. 느릿이 친구, 제가 옆에서 함께할게요.' 수달 변호사는 느릿이 거북이 손을 꼭 잡아 주면서, 바람이 꿀을 날려 보낸 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 주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느릿이 거북이 누나 깡충이 거북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느릿이 누나예요! 저도 혼자서 변호사를 한 분 더 선임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죠. 만석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깡충아.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
결국 느릿이 거북이의 억울함은 풀렸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느릿이 거북이가 아니에요. 바로 '도움받을 권리'예요. 누구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두 가지 권리를 정하고 있어요. 첫째, 피고인(재판받는 사람)이나 피의자(용의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제1항). 둘째,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혼자서(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제2항).
형사소송법 제30조'독립하여'라는 말은, 피고인(피의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족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릿이 거북이가 '변호사 필요 없어'라고 해도, 누나 깡충이 거북이는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느릿이 거북이가 용의자(피의자)가 되었어요. '누가 내 변호사가 되어 줄까?'라고 걱정했어요. 다음 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느릿이 거북이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0조
Q2. O/X: 느릿이 거북이의 누나 깡충이 거북이는, 느릿이 거북이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도(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독립하여'는 혼자서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0조
Q3. 다음 중, 피고인(또는 피의자)을 위해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적혀 있어요. 형제자매가 그 중 하나예요. 형사소송법 제30조
누구도 혼자서 어려운 일을 짊어지지 않아도 돼 — 도움을 요청할 권리는 네 것이라서.
함께 생각해 봐요
숲속 동물들이 모여서 이야기해요. '변호사라는 게 꼭 필요한 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을 권리'가 왜 필요할까요? 반대로,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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