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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5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여우의 반짝 모자

나쁜 짓으로 얻은 물건은 돌려줘야 해요 (몰수)

뚱이 물다람쥐의 반짝모자를 여우가 슬쩍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모자, 여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숲속, 뚱이 물다람쥐의 아끼는 반짝모자가 사라졌어요.
뚱이 물다람쥐
제 반짝모자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꾀돌이 여우
에헤, 이 모자가 참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빠삐다 토끼
여우 아저씨, 이 모자 사도 돼요? 얼마예요?
꾀돌이 여우
아니, 이건 나한테 온 거야. 그냥 안다오.
만석 부엉이 판사
자, 이 모자는 나쁜 짓으로 얻은 물건이군. 뚱이에게 돌려줘야 해.
꾀돌이 여우
아니, 제가 쓰고 있는데 왜 돌려줘야 해요?
만석 부엉이 판사
나쁜 일로 생긴 물건은 돌려줘야 해. 없으면 그 값을 물어내야 하고. 기억해라, 나쁜 짓으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란다.

이야기 속 법

  • 나쁜 짓(범죄)으로 얻은 물건이나, 나쁜 짓에 쓰려고 한 물건은 법이 돌려받거나(몰수),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 물건의 값을 물어내게(추징) 해요.

    형법 제48조
  •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그 뒤에 그 물건을 받았다면, 그 물건도 돌려받거나 값을 물어내게 할 수 있어요.

    형법 제4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뚱이 물다람쥐의 반짝모자를 꾀돌이 여우가 몰래 가져갔어요. 이 모자는 어떻게 되나요?

Q2. O/X: 가져간 모자가 이미 없어져서 돌려줄 수 없다면, 그 모자의 값을 물어내면 돼요.

Q3. 빠삐다 토끼가 '이 모자는 여우가 뚱이한테서 몰래 가져온 거야'라는 걸 알면서도 사들였어요. 이 모자도 돌려줘야 하나요?

나쁜 짓으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돌려줘야 하고, 없으면 그 값을 물어내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여우가 모자를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뚱이가 직접 '이 모자 네 거로 해'라고 준 거라면, 여우가 그 모자를 계속 써도 될까요? '직접 준 것'과 '몰래 가져온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친구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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