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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27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다친 친구의 치료비 — 잘못해서 생긴 손해 갚기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공 던지다가 친구 다리를 스쳐 지나가면, '아, 실수였으니까 괜찮아'라고 끝날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속 동물들에게 알려 주는 '손해배상' 이야기예요.

하루는 숲속 공터에서 꾀돌이 원숭이가 공을 던지고 있었어요.
꾀돌이 원숭이
야호! 이번엔 더 멀리 던져볼까!
순둥이 토끼
아얏! 내 다리가! 공이 스쳤어요…
호기심 곰
토끼야, 다친 걸 보니 병원에 가야겠구나. 자, 만석 판사님한테 가자.
꾀돌이 원숭이
판사님, 저 일부러 한 게 아니라서요! 그냥 공을 던진 건데…
만석 부엉이 판사
일부러 안 했어도, 네 행동으로 친구가 다쳤다면 그 치료비를 네가 도와줘야 해.
꾀돌이 원숭이
네! 토끼야, 치료비 내가 도와줄게. 정말 미안해.
만석 부엉이 판사
고의든 과실(실수)이든, 내 행동으로 친구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값을 채우는 게 도리란다.

이야기 속 법

  • 내가 일부러(고의)든, 실수(과실)든,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의 원칙이에요.

    민법 제750조
  • 여기서 '과실'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를 뜻하고, '위법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민법 제75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친구에게 손해를 입혀서 갚아 주어야 하는 경우는?

Q2. O/X: '실수로 친구의 책을 떨어뜨려 찢어졌는데,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Q3. 다음 중,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실수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친구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친구를 다시 웃게 해 주는 게 내 몫이에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석 판사가 말했어요. '고의든 과실(실수)이든, 내 행동으로 친구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값을 채워야 해.' 그런데 만약, 친구가 '괜찮아, 치료비 안 받아도 돼'라고 먼저 말한다면, 그래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너희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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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