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어린이 법 우화 · 52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숲 경찰 바통이 다람쥐를 밀친 뾰족이 멧돼지

직무를 하는 사람을 밀치면 왜 더 큰 잘못일까?

다람쥐가 일하고 있을 때 밀친 멧돼지. 이 '밀치기'가 그냥 밀치기가 아니라고?

푸른 숲의 아침. 바통이 다람쥐가 가슴에 나무 이장을 달고 순찰을 돌고 있어요.
바통이 다람쥐
뾰족아, 그 나뭇가지를 냇가에 버리면 안 돼. 숲 규칙 3조야!
뾰족이 멧돼지
에휴, 귀찮아! 나 혼자 버릴 건데 왜 자꾸 말해!
뾰족이 멧돼지
이리 와 봐, 이 작은 게! …퍽!
순둥이 토끼
아이고! 바통아 괜찮아? 멧돼지가 밀쳤어!
바통이 다람쥐
괜찮아, 순둥아. 근데… 지금 순찰 중이었는데.
만석 부엉이
뾰족아, 네가 밀친 건 그냥 밀침이 아니야. 바통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었거든.
만석 부엉이
일을 하는 사람을 밀치면, 숲 전체가 위험해져. 그래서 아주 무거운 벌이 따라와.

이야기 속 법

  •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밀치거나(폭행) 무서운 말을 하면(협박), 그냥 밀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와요. 공무원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야 성립해요.

    형법 제136조
  • 공무원에게 '이 일을 해!' 하고 강요하거나,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밀치거나 무서운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무거운 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형법 제13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바통이 다람쥐가 숲 규칙을 점검하는 중이었어요. 순둥이 토끼가 바통이에게 "너 오늘 일 왜 이렇게 느려?" 하고 투덜거렸어요. 이건 공무집행방해일까?

Q2. O/X: 바통이 다람쥐가 오늘 쉬는 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때 뾰족이 멧돼지가 바통이에게 "너는 경찰 자격이 없어!" 하고 큰소리를 쳤어요. 이 상황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요.

Q3. 바통이 다람쥐가 냇가에서 순찰 중이었어요. 뾰족이 멧돼지가 바통이에게 "너 밀면 나한테 해코지 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밀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일'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법이 더 무겁게 봐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바통이 다람쥐가 순찰 중이 아니라, 그냥 친구와 나들이를 하고 있을 때 뾰족이에게 밀쳤다면, 둘 중 누가 더 잘못한 걸까?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을 밀치는 게 왜 다르게 느껴질까?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