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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50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길을 막고 도토리를 빼앗은 곰 — 힘으로 빼앗기(강도)

만석 부엉이 판사가 알려 주는 '강도'의 비밀

도토리 10개 모으던 솔솔이가, 큰곰 아저씨 발바닥 하나에 울상이 됐어요. '그냥 가져간 거'와 '빼앗은 거'는 왜 그렇게 다르고, 만석 판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을 숲. 솔솔 다람쥐가 도토리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솔솔 다람쥐
하나, 둘, 셋… 열 개! 겨울 준비 최고 최고!
큰곰 아저씨
어허! 이 좁은 길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도토리, 내놓아라.
큰곰 아저씨
안 주면… 이 큰 발바닥을 보여줄게. 아, 무서워라.
솔솔 다람쥐
무, 무서워… 드, 드릴게요… 울면서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솔솔 다람쥐
만석 판사님! 큰곰 아저씨가 길 막고 도토리 빼앗았어요!
만석 부엉이
힘으로 밀치거나, 무서운 말로 겁을 줘서 빼앗으면,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란다.
만석 부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란다. 아주 무거운 벌이 기다려.

이야기 속 법

  • 남의 것을 힘으로 밀치거나(폭행), 무서운 말로 겁을 줘서(협박) 빼앗으면 '강도'가 돼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빼앗은 것은 물건(재물)뿐 아니라 돈 같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돼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아주 무거운 벌이 정해져 있어요.

    형법 제333조
  • 제333조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해요. 즉, 본인이 직접 도토리를 안 가져가도, 다른 동물에게 '저 도토리 가져가'라고 시켜서 빼앗기게 한 경우에도 강도 성립이 가능해요.

    형법 제33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33조(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강도'에 해당하는 상황은?

Q2. O/X: 큰곰 아저씨가 '도토리 좀 나눠줄래?' 하고 웃으며 물었고, 솔솔이가 싫어해서 안 줬다. 이건 강도에 해당한다.

Q3. 만석 판사님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중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은?

남의 것을 '가져간다'와 '빼앗는다'는, 발바닥 하나만큼이나 다르고 — 힘이나 무서운 말로 빼앗으면 그건 강도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큰곰 아저씨가 '도토리 하나만 빌려줄래?' 하고 웃으며 물었는데, 솔솔이가 '싫어!' 하고 거절하자 큰곰이 '그럼 안 주지, 난 그냥 갈게' 하고 돌아갔다면, 이건 강도일까 아닐까? '싫어'라는 말과 '안 주면 발바닥 보여줄게'라는 말, 어디에서부터가 협박일지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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