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4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무서운 이자, 꾀돌이 여우의 배추밭 협박
겁주고 빼앗기(공갈) — 형법 제350조
빌려준 5개 되돌려받으려다, 어째서 50개를 빼앗은 게 됐을까요?
숲속 오솔길 옆에서 꾀돌이 여우와 순둥이 토끼는 이웃으로 지냈어요. 어느 날 여우가 토끼 집을 찾았어요. "토끼야, 배추씨앗 5개만 빌려줄게. 다음 주에 5개만 갚으면 돼!" 토끼는 기뻐했어요. 배추를 심을 씨앗이 딱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워, 여우야!" 하고 씨앗 5개를 건넸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어 여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얼굴이 찡긋 찡긋했어요. "이번 주 안에 씨앗 50개를 내놔! 안 주면 네 배추밭을 다 뽑아 버리겠어!"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빌려간 건 5개인데, 어째서 50개라니요? "5개만 빌려간 거 아니야?" 하고 물으려다 여우의 무서운 눈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토끼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배추밭이 다 뽑히면 다음 달에 먹을 배추가 없어요. 결국 아침에 떨리는 발걸음으로 씨앗 50개를 여우에게 건넸어요. 여우는 씨앗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그래, 잘했어" 하고 떠났어요.
토끼는 다음 날 숲 중앙의 큰 나무 아래로 갔어요. 그곳이 만석 부엉이 판사가 사는 법정이었거든요. 토끼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판사님, 여우가 배추밭을 뽑겠다며 무섭게 겁을 줘서 씨앗 50개를 뺏겼어요." 부엉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를 불렀어요.
여우가 왔어요. "토끼가 빌려간 5개를 갚아야지. 내가 받아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부엉이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우야, 빌려준 5개를 받을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배추밭을 다 뽑겠다며 겁을 줘서 50개를 받은 건 공갈이야.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해서 재물을 빼앗으면, 빌려준 돈이든 아니든 공갈이 돼." 여우의 귀가 쫑긋해졌다가 다시 축 처졌어요.
부엉이 판사는 토끼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토끼야, 여우가 빌려간 5개는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무섭게 겁을 줘서 빼앗은 50개는 공갈로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거야. 앞으로 누군가 무섭게 겁을 주면, 혼자 참지 말고 바로 판사에게 말해."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겁줘서 빼앗으면 공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우는? 부엉이 판사가 정한 벌을 받고, 토끼에게 빌려간 씨앗 5개를 정직하게 갚았어요. 토끼는 5개를 받아 들고 웃었대요. "빌려간 건 빌려간 대로, 무섭게 빼앗은 건 빼앗은 대로, 각각 다르고요." 부엉이 판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이야기 속 법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하는 위협(공갈)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공갈이 돼. 빌려준 돈을 받을 때라도, 겁을 줘서 빼앗으면 공갈에 해당해.
형법 제350조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게 겁을 주어 그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넘기게 한 경우에도, 똑같이 공갈의 벌이 적용돼.
형법 제35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O/X: 여우가 토끼에게 "씨앗 50개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고 좋게 부탁해서 토끼가 50개를 주었다. 이것은 공갈이다.
공갈은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하는 위협(공갈)으로 재물을 받는 거예요. 좋게 부탁해서 준 것은 위협이 없으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아요. 형법 제350조
Q2. 다음 중 공갈에 해당하는 상황은?
배추밭을 뽑겠다며 겁을 주어(공갈하여) 토끼가 50개를 넘긴 것이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공갈에 해당해요. 형법 제350조
Q3. 여우가 토끼 엄마에게 "토끼가 50개 안 주면 네 집 지붕을 뜯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토끼 엄마가 50개를 여우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도 공갈의 벌이 적용된다. O/X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토끼 엄마)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형이 적용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어요. 형법 제350조
빌려준 돈을 받을 마음은 정당하지만,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해 재물을 빼앗으면 공갈이 돼.
함께 생각해 봐요
빌려준 돈을 받을 때, "안 갚으면 무섭게 할게"라는 말은 어디까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정당한 방법이고, 어디부터가 겁을 주는 공갈일까요? 친구끼리 "내일 안 주면 게임에서 이길 때까지 안 놔줄게"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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