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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무서운 이자, 꾀돌이 여우의 배추밭 협박

겁주고 빼앗기(공갈) — 형법 제350조

빌려준 5개 되돌려받으려다, 어째서 50개를 빼앗은 게 됐을까요?

숲속에서 꾀돌이 여우와 순둥이 토끼는 이웃사촌이었어요.
꾀돌이 여우
토끼야, 배추씨앗 5개만 빌려줄게. 다음 주에 5개만 갚으면 돼!
순둥이 토끼
정말 고마워, 여우야! 배추 심을 씨앗이 딱 없었어.
꾀돌이 여우
이번 주에 50개를 내놔! 안 주면 네 배추밭을 다 뽑아 버리겠어!
순둥이 토끼
무, 무섭다… 50개나 어떡해… 알았어, 줄게.
순둥이 토끼
만석 부엉이 판사님, 여우가 무섭게 겁을 줘서 씨앗을 뺏겼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
여우야, 빌려준 5개를 받을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배추밭을 뽑겠다며 겁을 줘서 50개를 받은 건 공갈이야.
만석 부엉이 판사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해 재물을 빼앗으면, 빌려준 돈이든 아니든 공갈이 돼.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어.

이야기 속 법

  •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하는 위협(공갈)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공갈이 돼. 빌려준 돈을 받을 때라도, 겁을 줘서 빼앗으면 공갈에 해당해.

    형법 제350조
  •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게 겁을 주어 그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넘기게 한 경우에도, 똑같이 공갈의 벌이 적용돼.

    형법 제35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O/X: 여우가 토끼에게 "씨앗 50개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고 좋게 부탁해서 토끼가 50개를 주었다. 이것은 공갈이다.

Q2. 다음 중 공갈에 해당하는 상황은?

Q3. 여우가 토끼 엄마에게 "토끼가 50개 안 주면 네 집 지붕을 뜯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토끼 엄마가 50개를 여우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도 공갈의 벌이 적용된다. O/X

빌려준 돈을 받을 마음은 정당하지만,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해 재물을 빼앗으면 공갈이 돼.

함께 생각해 봐요

빌려준 돈을 받을 때, "안 갚으면 무섭게 할게"라는 말은 어디까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정당한 방법이고, 어디부터가 겁을 주는 공갈일까요? 친구끼리 "내일 안 주면 게임에서 이길 때까지 안 놔줄게"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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